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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숙주나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수입산 숙주나물을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와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로부터 구입하여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과 울산 남구 K 에 있는 학교급식 업체인 (주)L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105,300kg을 납품하였다.

나. 콩나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수입산 콩 40%와 국내산 콩 60%를 혼합하여 생산한 콩나물을 전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J과 학교급식 업체인 (주)L에 콩나물 212,827kg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친환경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친환경 무농약 콩나물은 국내산 콩을 사용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수입산 콩 40%와 국내산 콩 60%를 혼합하여 생산한 콩나물을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로 허위 표시한 후 학교급식업체인 J과 (주)L에 콩나물 212,827kg을 납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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