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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23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은 2015. 12. 2. 경기 연천군 C에서 블랙 초 코 베리 생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증이 취소된 제품 임을 알고도 인증 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영농조합은 2017. 7. 25. 위 법인에서 생산하는 ‘ 아로니아 ’에 대하여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무농약 인증 (23-3-1157) 을 받았으나, 2017. 6. 10. 위 아로니아에서 유기 화학성 농약 성분인 페 니트로 티 온 (Fenitrothion, MEP) 이 0.1505mg /kg 검출되어 2017. 7. 26. 그 인증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친환경인 증이 취소된 위 아로니아 약 1,300kg 상당을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조합 F에 납품 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된 친환경 인증번호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인 증이 취소된 제품 임을 알고도 인증 품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친 환경 인증이 취소된 제품 임을 알고도 인증 품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친환경 인증 취소 여부 사실 조회 회신 공문, H 인증사업자 조사 결과 서 사본, 2017. 12. 16. 현장 조사 사진, A 사후관리 현장사진 사본, A 휴대폰 문자( 일일 매출 내역)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친 환경 인증 취소 뒤 판매 근거 사진 채 증, E 조합 F 매출자료 및 영농 일지 사본 제출), 거래처별 매출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2호, 제 30조 제 7호, 제 34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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