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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5.27 2010노2594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 G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피고인 B, G영농조합법인) 원심은 피고인 B, G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위 무죄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1) 원심 판시 인증품에 다른 인증번호를 표시한 부분에 대한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사실오인) (가) 유기농 쌀 및 무농약 쌀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인증번호 내의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쌀을 혼합하여 보관ㆍ가공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인증번호에 해당하는 쌀을 혼합하여 보관ㆍ가공한 사실은 없다.

즉, ① 유기농 쌀의 경우 위 피고인들은 2007년도에 다른 곳에서 유기농 쌀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생산한 유기농 쌀에 피고인 F의 인증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며, 무농약 쌀의 경우 2008년도에 농민회로부터 무농약 쌀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약 2주간 농민회가 해당 인증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주지 않아 대신 피고인 F이 생산한 무농약 쌀에 피고인 F의 인증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유기농 쌀 및 무농약 쌀의 경우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없고, ②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 중 일부는 마치 위 피고인들이 인증번호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보관ㆍ가공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조사자들이 조사 당시 친환경 인증제도나 벼의 수매과정, 피고인 F의 건조 및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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