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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1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서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가평군, 안양시, 성남시에 있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총 94개소에 학교급식용으로 가평군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확보한 가평군 친환경 쌀의 수매량으로는 위 학교에 공급해야할 양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전북 익산 소재 명천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전남 순천, 경북 포항 등지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하여 가평군 친환경 쌀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마치 가평군에서 생산된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9.경 경기 가평군 D에서 B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북 ‘E정미소’에서 매입한 쌀 1,600kg을 원산지가 가평군으로 표시된 ‘가평군 친환경 쌀’ 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F초등학교에 판매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순천 등에서 생산된 쌀 약 217톤 시가 6억 4,000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가평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건조, 저장 및 가공, 공동출하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명천영농조합법인 일일장부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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