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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6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양곡판매업체 ‘D’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8. 위 ‘D’에서 국산과 중국산 쌀을 혼합하여 소포장한 쌀 50kg 을 ‘E’라는 상표와 함께 ‘2011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체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2. 18. 위 ‘D’에서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던 ‘E’라는 상표로 포장된 쌀에 중국산 쌀이 31.3%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를 국산으로 표시한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은 국내산 쌀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포대가 찢어지는 경우 위 ‘E’의 포장지에 재포장하여 판매해온 점, ② 피고인은 2012. 1.경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H’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구매 당시 피고인은 위 쌀을 국내산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2. 2. 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 의해 단속될 당시에 비로소 위 쌀이 중국산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지게차로 위 ‘H’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포대가 찢어져 이를 국내산으로 알고 ‘E’의 포장지에 재포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중국산 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쌀의 생산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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