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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도14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제 7 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다고 함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 방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 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도8096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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