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① 위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교부 받은 1억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고, 8,030만 원은 실제로 G 병원 의료장비 매매대금으로 사용되는 등 위 4,800만 원, 8,03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고, ②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위와 같고,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 금품을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