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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839),36]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중에 포함된 감정비등도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 가운데는 대출에 따른 감정비,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될 성질을 갖는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돈을 대출알선명목으로 약속 또는 교부한 이상 실제로 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이를 불문하고 그 전액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동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근무 신용금고에서 금 2억원을 대출하여준 후 즉시 그 담보물을 이용하여 금리가 낮은 일반은행에서 금 2억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그 알선에 관하여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등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명백한 은행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대출하여줄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7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를 적용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동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중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주는 것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 3,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우선 같은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 가운데에는 대출에 따른 감정비, 등기비용등으로 지출될 성질을 갖는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돈을 대출알선명목으로 약속 또는 교부한 이상 그 돈을 실제로 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이를 불문하고 그 전액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비용으로 지출될 성질의 금액을 가려낼 일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단순히 대출알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약속 수수된 금원이 명의이전의 대가가 아닌 대출알선수수료명목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바로 명의이용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코밋숀으로 정한 3,600만원 가운데 명의이용의 대가가 사실상 일부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그돈 전부가 대출에 관한 알선명목으로 교부된 이상 전액을 그 알선에 관하여 약속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3. 그밖에 이 사건 약속, 수수된 돈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그 돈이 명의대여의 대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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