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C에게 “친구인 D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친구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해줘라”고 말하고, C은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F에게 “대출을 받아 줄테니 착수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