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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6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근무하다

2001. 3. 말경 퇴직한 사람으로 2013. 6. 27. C에게 전화를 하여 “충북 영동군 D 일대에 관하여 은행에 부탁하여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 우선 그 경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C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축할 연립주택의 분양 전망 등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은행 대출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그 사항에 관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두 가지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금융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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