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56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43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8129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7,347,51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265,8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6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
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5~6행의 "제조, 및 판매업"을 "제조 및 판매업"으로 고치고, 제15행의
"세금게산서"를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5쪽 제10~11행의 "증인 송AA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송AA 및 항소심 증인 오AA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4행의 "제26조"를 "제26조의2"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784,569,000원을 원고의 2005년 매입액에서 공제할 경우 마진율이 평균마진율보다 훨씬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 외의 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적어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
계산서 금액 중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784,569,000원을 원고의 2005년 매입액에서 공제하여 마진율을 산정하면 약 41.5%가 되어 위 금액을 매입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마진율 약 8.2%보다 훨씬 증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3. 나. 1) 나)항]이 인정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다가, 원고가 이월된 재고를 판매할 경우 마진율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원고는 CCC 외의 어느 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제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C 외의 업체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