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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누443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5~6행의 “제조, 및 판매업”을 “제조 및 판매업”으로 고치고, 제15행의 “세금게산서”를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제5쪽 제10~11행의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C 및 항소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4행의 “제26조”를 “제26조의2”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784,569,000원을 원고의 2005년 매입액에서 공제할 경우 마진율이 평균마진율보다 훨씬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켐스코 외의 업체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제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적어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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