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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7. 선고 2009누32279 판결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를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83 (2009.09.22)

제목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를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1,948,310원 중 7,927,680원, 2003년 2기분 9,773,120원 중 6,484,446원, 2004년 1기분 12,150,530원 중 8,061,853원, 2004년 2기분 12,666,220원 중 8,404,012원, 2005년 1기분 10,724,170원 중 7,115,466원, 2005년 2기분 10,501,940원 중 6,968,017원, 2006년 1기분 8,828,670원 중 5,857,805원, 2006년 2기분 8,572,560원 중 5,687,877원, 2007년 1기분 11,230,140원 중 7,451,176원 및 법인세 2003 사업연도 27,355,670원 중 18,150,433원, 2004 사업연도 34,390,950원 중 22,818,328원, 2005 사업연도 30,512,960원 중 20,245,289원, 2006 사업연도 20,166,890원 중 13,380,69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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