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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5. 08. 선고 2014구합812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56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7,347,51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265,8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57,06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23.경 설립되어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29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 2기에 공급가

액 합계 855,805,923원 상당의 용제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가 2005년 제1,2기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한 660,780,000원 상당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토대로 CCC가 2005년 제1, 2기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교부한 공

급가액 844,803,000원 상당의 세금게산서 중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60,23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784,56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3. 5. 20.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265,8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67,16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7,347,5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년경 CCC로부터 실제로 화학약품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CCC 사이의 2005년경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장부보존기간조차 경과한 2005년경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위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원고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을 제4, 7,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영동세무서장은 2010. 5.경 SSS(상호 : SS산업)에 대한 조사결과 SSS이

2005년 제1, 2기에 CCC로부터 용제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동거인인 YYY, 조카인

KK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 역삼세무서장은 그 무렵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CCC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CCC는 SSS과 거래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를 비롯한 5개 업체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 내역 외에 원고 등과 거래한 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CCC와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원고 대표이사인 OHH의 부탁으로 CCC로부터 매입한 용제대금을 대신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YYY, KKK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YYY, KKK은 원고의 직원도 아니었고, 그들이 입금한 돈을 추적한 결과 CCC에 송금된 돈의 출처는 OHH이 아니었음을 사실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역삼세무서장과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CCC가 SSS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용제를 매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CCC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및 CCC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으로 실거래를 증빙할 만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송장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 등 증빙자료의 법정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원고에게 금융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부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증책임이 다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증인 SSS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실제로 용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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