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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4. 선고 2011구합40134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518 (2011.10.13)

제목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401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지앤피'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면서, 2005년 CCC생명 주식회사(이 하 'CCC생명'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그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이하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나.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2. 28. 쟁점매출누락액을 2005년 총수입금액예 산입하고,쟁점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0000원(이하 '이 사건 대응원가'라 한다)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다음과 같이, 피고는 위 수정신고를 검토하여 이 사건 대응원가 중 000원은 2004년도에 지출한 것이고, 나머지 대응원가는 증빙과 장부에 의해 추가 경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응원가 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2011. 4. 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3. 6. 사외보 관련 매출액 000원 (2005. 1. 10.자 세금계산서)만 2005년 귀속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생명과 10년간 거래를 하였으나 2004년 12월 CCC생명에 2005년도 탁 상용 캘린더를 납품한 이후 현재까지 거래가 없고,사외보 관련 매출액 000원 (2005. 1. 10.자 세금계산서)도 2004년 귀속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 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2011. 2. 28. 수정신고한 종합 소득세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2005년도 탁상용 캘린더 관련 사업소득은 이 사건 처분이 감경 경정되면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외보 관련 매출 부분만 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2005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도과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2004년 귀속 사업소득인지 이 사건 처분에 CCC 취소소송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CCC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CCC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CCC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귀속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2) 사외보 관련 매출액 000원(2005. 1. 10.자 세금계산서)이 2004년 귀속 사업소득인지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4. 3. 12. CCC생명과 사이에, 2004. 12. 31까지 사외보 60,000부(분기)를 4회에 걸쳐 인쇄하기로 하는 사외보 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사외보 제작 계약에서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CCC생명의 인쇄 승인일 + 5일 이내에 제작하여 CCC생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량 전량이 지정장소에 납품완료 되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대금지급은 '발주량이 납품되었을 때 원고가 납품완료에 CCC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CCC생명에 대금을 청구하며, CCC생명은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CCC생명의 경리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각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사외보가 실제로 언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2005. 1. 10. 발행하였고,대금을 2005. 1. 28. 수령한 점,당초 이 부분 소득까지 포함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소득을 2004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2011. 2. 25. 수정신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이 사건 대응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11. 2. 25. 수정신고시 2004년 지출 및 2005년 지출을 혼합하여 신고하여 2004년 귀속 필요경비와 2005년 귀속 필요겸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점,원고는 증빙과 장부를 구비하지 않아 이 사건 대응원가를 2004년 또는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이 사건 대응원가가 당초 신고 내용과 별도의 경비인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7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대응원가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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