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6360 (2013.05.24)
제목
다단계판매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담함[국승]
요지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5조등록
사건
2013나2009848 조세 과오납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1.한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1가합76360 판결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 목록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CC코퍼레이션(이하CCC'라고 한다)은 2003. 10. 30.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DD인터내셔날(이하DDD'라고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나. DDD는 서울 강남,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등 6개 지사를 두고 전국에 62개 센터를 운영하였는데, CCC는 DDD의 지사와 센터를 통해 영업을 하였고, 별도의 지사와 센터를 두지는 않았으며, 위 두 회사는 물품 구매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가지고 영업장(센터), 영업장 관리자(센터 대표), 상위판매원과 하위판매원의 조직관계 등을 통하여 판매원 조직을 함께 유지・관리하였다.
다. CCC는 각 센터가 본사에서 배포한 사업설명서 또는 기본 강의안을 토대로 소속 판매원들이유치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 가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신규판매원을 모집하였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CCC의 판매원으로 입사하여 활동해 왔다.
라. DDD는 다단계판매업의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금액이 13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고, 이러한 제한이 없던 CCC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은이불, 복부비만 기계, 다기세트 등을 판매하였는데, CCC가 판매한 물품은 그 원가가 판매가격의 11.16%에 불과하였고, CCC의 판매원들은 주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였을 뿐 구매물품의 성능・품질이나 가격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원들 대부분이 물품을 주문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 등에게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면 센터장 등이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정하여 주는 상품을 주문하였고, 한편 CCC는 이러한 물품판매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마. 이후 CCC가 판매원들에게 2007.경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자 CCC의 일부 판매원들은 CCC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에 CCC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장EE과 업무총괄자였던 지FF은 2007. 6.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25호 사건에서 징역 9년 및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장EE, 지FF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노2567) 및 상고(대법원 2008도2236)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08. 6. 12. 확정되었다.
바. 한편 CCC는 2005.경 과세관청에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4.경부터 2007. 4.경 사이에 과세관청에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09. 3. 16. CCC가 한 사업이 실질상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화의 매매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합계 OOOO원 및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이에 해당 과세관청은 모두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 3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합계 OOOO원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CCC가 매입한 상품을 대금을 받고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CC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합계 OOOO원 경쟁청구에 대한 해당 과세관청의 각 거부처분을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CCC는 2009. 8. 7.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9. CCC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CCC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CCC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각 결정서는 2010. 3. 11. CCC에 도달하였다.
" 자. 이에 CCC는 2010. 6. 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910호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2. 2. 23. CCC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매원들과 CCC 사이의 거래 대상 물품의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판매원들은 CCC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자신이 취득하지 아니한 채 해당 물품가격의 불과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고 재판매하였던 점, 판매원들이 CCC로부터 일정한 가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원들에게 구매대금을 넘는 일정한 수당의 확보가 보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원들과 CCC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CCC가 과세관청에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판매원들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CCC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들의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라는 이유로, 과세관청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이후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되었다.",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CCC가 신고, 납부한 2005년분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CC가 이미 원고들이 구하는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대위권의채무자 권리 불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CC는 2005년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자, 그 부분에 관하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
" 1) 원고들은 2005. 1. 2.부터 2005. 12. 31. 사이에 CCC 및 DDD(이하 CCC와 DDD를 통칭할 때에는CCC 등'이라고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CCC 등은 위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물품구매계약은 원고들이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저가의 조악한 제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실제 물품의 수령도 없이 CCC 등에 판매를 위탁하고 재판매를 통한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계약으로 사실은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하는 CCC 등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투자하는 계약이었다. 그렇다면 위 물품구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원인인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결여되어 이에 관한 CCC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당연무효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로 취득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 부가가치세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CCC 등과 그 대표이사, 임원들의 기망행위로 그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 등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채권을 대위행사 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CCC 등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CCC 등의 거래상대방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원고들은, CCC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후원수당 상한규제 등의 법적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자로 신고, 영업하여 왔으므로, 그 실질상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CCC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CCC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의 납세관리인으로서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였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를 한 자는 원고들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관할세무서장에 등록된 사업자'라 할 것이고, 한편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총괄 등록)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마,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CCC는 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중 2006년 l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사실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투자자금의 유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16. 과세관청에 대하여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9. 5. 1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CCC가 이에 불복하여 2009. 8. 7. 제기한 조세심판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910)에서는 CCC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모두 취소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는 CCC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CC가 피고에게 2005년 1기, 271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피고 소속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거나, CCC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거나, 형사고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CCC는 2005년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그 기한(3년)을 넘겨 경정청구를 하는 바람에 경정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에서 CCC와 원고들 사이의 물품거래의 법적성격이 매매가 아니라 이를 가장한 금전거래(투자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은 2012. 2. 23. 관련 행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진 것이고, 위와 같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리적 다툼이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005년 1기,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