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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7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725),459]
판시사항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과 자산의 양도

판결요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60년경 소외인이 형인 원고를 통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던 것이고 1979.2.8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신탁해지로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인에게 그 부동산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당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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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8.29.선고 83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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