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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75;공1984.2.1.(721) 204]
판시사항

가. 자산의 양도가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24,860,000원이라고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기록상 이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여 부당하다고 불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의 이른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예컨대, 무상에 의한 자산의 이전ㆍ양도담보ㆍ담보물의 소유권의 환원ㆍ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처분ㆍ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ㆍ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ㆍ공유물의 분할 또는 합병ㆍ상속세의 물납ㆍ파산절차에 의한 양도ㆍ토지수용등은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대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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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8.선고 82구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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