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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누327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면 11행 다음에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을 추가하고, 제2의 나.

항 판단 부분(4면 12행부터 7면 밑에서 3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판단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등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인지 위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과천시로부터 받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조정결정으로 받은 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과천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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