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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누399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증여세의 물납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중 양도소득(제3호)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령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증여세의 물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물납은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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