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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나281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명의신탁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자인 피고 C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신탁자인 피고 C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세금납부를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세금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본인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 C의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변제되었다

거나 피고 C가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잘못 부과된 것이라면 원고는 청구기간 혹은 제소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았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탁자인 피고 C 혹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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