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 14.자 82마830 결정
[자동차경락허가결정][공2007.6.1.(275),573]
AI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임의경매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한 결정은 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후에 있은 회사정리법 제37조 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과 항고심절차의 진행

나. 경매목적물의 저렴한 평가와 권리재항고 사유에의 해당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목적물의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항고인

대한단조공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한 소론의 결정은 회사정리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원심이 경매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