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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777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아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그런데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7 사건에서 2017. 5.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8. 1.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8. 7. 1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하고 있는 합계 74,457,470원의 물품대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절차에서 전액 시인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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