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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5:38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의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인 전동외발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최대정격출력 3킬로와트)(이하 ‘이 사건 외발휠’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였다.

쟁점 및 판단

1. 쟁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을 적용법조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외발휠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의미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참조), 이 사건 외발휠은 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이므로, 이 사건 외발휠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의미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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