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킨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가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자동차(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cc 미만의 것도“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은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분류지정을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내무부령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모법 규정에 저촉되며, 또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는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 이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가 그 괄호 안에서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은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치사와 치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는 위 각 차량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분류지정을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내무부령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모법 규정에 저촉되며 또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는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가 그 괄호 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 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판결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