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2016. 1. 4. 21: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