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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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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2014고단4679(병합),2014고단5987(병합),2014고단6895(병합) 판결
[사기·특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박성민, 조상규, 고민석(기소), 전효곤, 장유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은 2005.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 일명 □반장과 함께, 피고인 2(항소심판결의 1심 공동피고인 2)가 공소외 18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던 공소외 19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등록번호 변경 전 차량등록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잠시 양도해준 후, 미리 승용차에 부착해 놓은 GPS 기능을 이용하여 승용차 위치를 추적하고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승용차를 회수해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2013. 9. 14. 사기

피고인 1은 2013. 9. 13.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공소외 2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공소외 19이고 피고인 2는 이를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양도한 후 곧바로 다시 절취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일명 □반장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2와 일명 □반장은 2013. 9. 14.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9 계좌로 승용차 매매대금 7,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 기능을 이용하여 승용차 위치를 추적한 뒤, 2013. 9. 14. 00:55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212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보조열쇠로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일명 ◐◐◐, 일명 □반장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9. 16. 사기

피고인 1은 2013. 9. 16.경 지인인 피해자 공소외 1이 중고차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 및 위 피해자가 ‘▽▽’이라는 사람과 선후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며 피고인 2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2013. 9. 16. 20:51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 형 후배인데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남겨 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공소외 19이고, 피고인 2는 이를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양도한 후 곧바로 다시 절취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와 일명 □반장은 2013. 9. 16. 22:00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9 계좌로 승용차 매매대금 7,2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일명 ◐◐◐는 위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 기능을 이용하여 승용차 위치를 추적한 뒤, 2013. 9. 17. 21: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보조열쇠로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일명 ◐◐◐, 일명 □반장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3. 9. 14. 특수절도

피고인 2, 피고인 3(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은 2013. 9. 14. 00:55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212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양도받아 주차해 놓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보조열쇠로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일명 ◐◐◐, 일명 □반장은 합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점유하는 시가 21,749,091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3. 9. 17. 특수절도

피고인 3과 일명 ◐◐◐는 2013. 9. 17. 21: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0이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외 1로부터 대여받아 주차해 놓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보조열쇠로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일명 ◐◐◐, 일명 □반장은 합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0이 점유하는 시가 21,749,091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1, 공소외 6, 공소외 11, 공소외 23(일명 ‘▷▷’)과 함께 법인설립 시 제출하여야 하는 은행잔고예치증명이 필요하니 은행잔고예치증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 후 수수료와 함께 이를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작 돈을 송금 받으면 즉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법인설립이나 잔고예치증명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바지사장과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물색, 포섭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21은 잔고예치증명을 가장하여 대여자를 기망하는 역할, 공소외 6, 공소외 11, 공소외 23은 범행에 필요한 통장 개설 및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9. 12. 30. 12:30경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인근 ♤♤♤♤에서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24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25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하루 동안 3억 원의 통장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3억 원이 예치된 통장잔고 증명을 해주면 이를 사용한 다음 수수료 150만 원과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소외 21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6,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6 주1) 등과 함께 사실은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인설립을 빙자하여 피해자 공소외 27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금 명목의 은행예치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공소외 16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할 사람(속칭 ‘바지’)으로 공소외 28을 구해오고, 피고인 1과 공소외 5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6은 피해자로부터 주금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소외 6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공소외 6은 피해자가 공소외 28의 계좌로 입금한 주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공소외 28은 ‘바지’로서 명의를 대여하고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주금대납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공소외 28은 2010. 6. 10.경 영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9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수입육가공식품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데 주금납입용도로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설립 후 이자 70만 원과 함께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국민은행 영천지점으로 가 그곳에서 공소외 28(◈◈◈◈시스템) 명의 법인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11.경 위 공소외 28 명의 법인계좌로 주금 1억 원을 입금시키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6은 동대구역 인근 PC방에서 주금 1억 원이 위 공소외 28 명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공소외 6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소외 6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다시 이체하였고, 공소외 6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용산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주금 1억 원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그 즉시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6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1. 공소외 20, 공소외 1, 공소외 30, 공소외 2,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19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송금확인증

1. 공소외 20, 공소외 1, 공소외 30, 공소외 2,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 공소외 19의 진술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본

1. 송금확인증 사본

1.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부분

1. 공소외 4, 공소외 2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1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공소외 16, 공소외 28,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공소외 27 진술부분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판시 2014고단5987 , 2014고단6895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피고인 3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1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는 절취한 차량이 가환부된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특수절도 범행은 판시 사기범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사기범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거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판시 특수절도 범행은 이로 인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거나(2013. 9. 17.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자도 상이하다), 주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을 초과하여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27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공소외 4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제2 경합범죄 : 2013. 9. 14.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금편취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소외 16, 공소외 5이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공범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동일한 내용의 주금 편취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한 사기, 특수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고인 3을 통하여 공범들에게 범행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으로 주금편취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및 현금인출을 도맡아 하거나 지휘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자신이 받은 돈이 800만 원에 불과하고 단순 가담하였을 뿐이라는 둥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를 받아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1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는 절취한 차량이 가환부된 점, 앞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공범공소외 16, 공소외 5와의 처벌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3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2005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당시 공범이었던 피고인 1과 다시 공모하여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는 절취한 차량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호중

주1) 공소외 11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6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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