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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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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1180 판결
[사기·특수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있었던 특수절도범행은 위 각 사기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침해된 법익이 다른 것으로서 위 각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사기죄와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장은희, 박성민, 조상규, 고민석(기소), 김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 임성택 외 3인)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14고단3764 , 2014고단4679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 특수절도 범행은 이 부분 사기범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사기범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사기범행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4년, 제2원심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사기범행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각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있었던 이 부분 특수절도범행은 위 각 사기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침해된 법익이 다른 것으로서 위 각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사기죄와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주금편취 범행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가볍다거나 위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신원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공범을 찾을 수 없도록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범행을 인정하기 전까지 자신의 역할을 계속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수법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주금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금편취 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2010. 6. 10.”을 “2009. 6. 10.”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사기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5987 , 2014고단6895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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