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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박종선(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정훈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 1의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범인도피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주1)

주1)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 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공소외 1은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공동피고인 2(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2‘라고만 한다)는 공소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지인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피고인 2와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순차 연락을 하여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에 가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1은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공소외 1은 위 BMW i8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운전의 위 BMW i8 승용차 조수석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 운전의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 조수석에 각각 동승하여 2016. 7. 29. 23:46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검암동)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톨게이트(T/G)에 이르러 공소외 1, 피고인 1 순으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공소외 1과 피고인 1은 각각 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톨게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JC)까지 약 19㎞ 구간을 진행하면서 반복,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시속 100km)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기 하는 방법 등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으로 난폭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1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은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을 받을 것을 요구받자, 2016.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2(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2‘라고만 한다)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과속을 한 것 밖에 없는데 폭주로 신고가 들어왔다. 어차피 네가 가서 조사를 받아 봤자 과속한 것으로 밖에 처벌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조사를 좀 받아 달라. 내 처가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8.경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근처에 있는 ‘△△△△△ 카페’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에게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1의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8. 9.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공소외 6, 경위 공소외 7로부터 신문을 받자 ‘2016. 7. 29. 23:46경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자 없이 혼자 직접 운전을 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 하여금 범인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2의 범인도피

피고인 2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공소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1(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1‘이라고만 한다) 등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질주함에 있어 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한 일이 없었으며, 사실은 피고인 1이 2016. 7. 29. 23:46경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고속도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8. 9.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공소외 6, 경위 공소외 7로부터 신문을 받자 ‘2016. 7. 29. 23:46경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자 없이 혼자 직접 운전을 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 피고인 1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실시된 자신의 범인도피에 관한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공소외 1, 피고인 1과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전후로 서로 자주 연락한 사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일 인천공항고속도로 구간에서 본인은 공소외 1이 운전한 범죄사실 기재 BMW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뿐 피고인 1이 운전한 범죄사실 기재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일(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일)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반면, 자신이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일부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이상 각 일부), 공소외 8, 공소외 6(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집행 및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및 그에 편철된 교통사고 분석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정상통과 차량 확인서 및 그에 편철된 각 Hipass 위반 차량 확인서, 각 신공항 영업소 차량 통과내역, 각 차적조회, 차량통과내역(수사기록 제306면 내지 308면)

1. 각 신공항고속도로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180면 내지 제211면), CCTV 영상(수사기록 제211-1면), 각 을왕사거리 CCTV 캡처 사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사전에 서울 강남 부근에서 전화통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거쳐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으로 가기로 합의한 후 공소외 1은 범죄사실 기재 BMW 승용차를, 피고인 1은 범죄사실 기재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운전한 해당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지점에서 제한속도(시속 100km)를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앞지르기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무렵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진행하던 공소외 5 등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위협 또는 위험을 느끼게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운전한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에 불과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1이 운전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1이 단순 과속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1이 범인도피교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2가 범인도피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제46조의3 , 형법 제30조 (난폭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또는 준법운전강의(피고인 1)

양형이유

피고인 1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과속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 또는 그로 인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면해보고자 피고인 2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 운전 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교통상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나 이 법원의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1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인도피 또는 그 교사가 실패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판단의 기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2.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피고인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공소외 3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공소외 2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공소외 1은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공소외 4는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는 지인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성명불상자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순차 연락을 하여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정 지점까지는 낮은 속도로 달리다가 일정한 신호 등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속칭 ‘롤링 레이싱’(이하 ‘롤링 레이싱’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과 피고인 1은 각각 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2016. 7. 29. 23:46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검암동)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톨게이트(T/G)에 이르러 공소외 1, 피고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의 순으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대열을 이루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첫 번째 ‘커브’ 지점에서 1차로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승용차 순으로, 그 옆 2차로에 피고인 1, 공소외 1의 승용차 순으로 앞·뒤 및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다가 피고인 1이 2차로 선두에서 비상 등을 점등하여 신호를 보내자 그때부터 일제히 급가속하여 피고인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순으로 질주하면서 인천공항톨게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JC)까지 약 19㎞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성명불상자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1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과속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들이나 동승자와 공동으로 위험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1) 검사는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관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와 그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들과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차량들의 운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CD 등이 있다.

(2) 그런데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의할 때 서로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이들은 모두 이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진행 주2) 중이다)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여(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부동의는 내용부인에 해당한다)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도 대부분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3) 한편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수사보고에 첨부되었으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각종 서류와 수사보고서, 위 각 사진과 동영상 CD 및 위 각 사진과 동영상 CD의 영상을 분석하거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을 조사한 경찰관들인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위 각 사진과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 공소외 3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 공소외 2가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검은색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 공소외 1이 운전한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 공소외 4가 운전한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 총 5대의 차량이 비슷한 시각에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톨게이트에 진입한 후 대체적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 그러던 중 간헐적으로 특정 구간에서 위 5대 또는 그중 일부 차량이 1차로, 2차로, 3차로 등으로 차로를 나누어 진행하거나 2대 또는 3대의 차량이 같은 차로의 앞뒤로 열을 지어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위 5대의 차량 중 특정 차량이 다른 차량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한편 위 차량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로 위를 나란히 진행하거나 같은 차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② 이 부분 1 공소사실에서 범행 개시시각으로 삼는 2016. 7. 29. 23:46경을 기준으로 볼 때,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 1이 위 시각 전에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공소외 1이나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2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검은색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공소외 2, 흰색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공소외 3, 위 폴크스바겐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한 공소외 4와 통화하거나 문자 등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인천공항고속도로 구간의 거리 약 19km와 위 각 차량들이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1 공소사실의 범행 대상 시간이 종료된 후의 시점으로 보이는 2016. 7. 30. 00:16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1이 위 검은색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공소외 2와 통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사이에 순차적으로든, 다른 형태로든 간에 미리 특정 시간에 인천공항고속도로 부근에 모여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다만, 한편으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고양시 일산 부근에서 미리 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에 가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서울 강남 부근에서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후 마찬가지로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으로 가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각각 해당 자동차를 타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부근에 모였다가 인천공항고속로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 공소외 1, 성명불상자 사이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에 각각 공동위험행위를 위한 부분적인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 각 사진과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 공소외 1, 성명불상자가 탑승한 차량들 사이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가 탑승한 차량들 사이에 각각 서로 경쟁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앞뒤로 줄지어 또는 나란히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들이 운전한 차량 5대가 서로 엇갈리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위에서 간헐적으로 만나 무리로 진행하거나 흩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외국산 승용차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특정 구간에서 조우하게 되어 잠시 무리를 지었다가 흩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④ 이 부분 1 공소사실에서 범행 대상 시간으로 삼는 시간이 종료된 2016. 7. 30. 새벽시간부터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1 측(강남 쪽)과 공소외 2(일산 쪽) 사이에 통화, 문자 등을 다수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위 사실만으로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 사이에 사전에 또는 자동차 운행 도중에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통화나 문자내역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듯 범행 대상 시간이 지난 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우연히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일행을 만난 것을 기화로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거나, 경찰에 의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언론에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심야에 외제차를 몰고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는 기사까지 나가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 사이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하는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였다고 보더라도, 공소외 5가 경찰에서 ‘자신이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의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 검은색 차량(공소외 2 운전의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이 빠른 속도로 자신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고 곧바로 빨간색 차량(피고인 1 운전의 람보르기니 승용차), 흰색 차량이 앞뒤로 3차로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자신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서 순간적으로 놀라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각 사진과 동영상 CD의 영상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의 그와 같은 통행으로 인해 그 주변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로 하여금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과속운전을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1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1 주3) 의 경우에는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2와 공모한 부분에 한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에 따른 속도의 위반, 같은 법률 제60조 제2항 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공소외 3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공소외 2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공소외 1은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공소외 4는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는 지인 등으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성명불상자(다만, 피고인 1의 경우 공소외 1은 제외한다)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순차 연락을 하여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정 지점까지는 낮은 속도로 달리다가 일정한 신호 등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과 피고인 1은 각각 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2016. 7. 29. 23:46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검암동)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톨게이트(T/G)에 이르러 공소외 1, 피고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의 순으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대열을 이루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첫 번째 ‘커브’ 지점에서 1차로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승용차 순으로, 그 옆 2차로에 피고인 1, 공소외 1의 승용차 순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1이 2차로 선두에서 비상 등을 점등하여 신호를 보내자 그때부터 일제히 급가속하여 피고인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순으로 질주하면서 인천공항톨게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JC)까지 약 19㎞ 구간을 진행하면서 반복, 지속적으로 시속 176㎞, 200.37㎞, 213.4㎞ 내지 최대 222.72㎞의 속력으로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기 하는 방법 등으로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1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외 1과 공모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1은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제한속도(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1이나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1) 검사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관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와 그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들과 이 부분 2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차량들의 운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CD 등이 있다.

(2) 그런데 위 무죄부분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 유죄부분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수사보고를 제외한 각종 수사보고의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한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 1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난폭운전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위 무죄부분 제2의 다. (3)항 ① 내지 ③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1의 경우 공소외 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 사이에 사전에 또는 자동차 운행 도중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하는 공동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 2를 공소외 1과 피고인 1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서울 강남 부근에서 미리 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인천 소재 을왕리해수욕장에 가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1은 성명불상자를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공소외 1은 피고인 2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위 각 승용차의 운행을 시작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톨게이트에 진입한 사실, 그 후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와 위 BMW 승용차가 위 고속도로의 여러 구간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현저히 초과하여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차로를 한꺼번에 이동하는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하거나 도로교통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무죄부분 제2의 다. (3)항 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공소외 5가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 등에 의해 위험을 느끼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을왕리해수욕장으로 가는 여정에 관하여 공소외 1, 피고인 1과 의사연락을 하고 공소외 1이 운전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정도를 넘어 위 BMW,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자들인 공소외 1, 피고인 1이 난폭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데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피고인 2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게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 2에 대하여 난폭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제46조의3 의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으로만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5) 또한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 부분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과속운전을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1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외 1과 공모 부분은 제외한다)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 부분 2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범인도피교사(피고인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이하 ‘이 부분 1-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2와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난폭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이하 ‘이 부분 2-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이하 ‘이 부분 3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 1은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무죄부분 제2의 가.항(이 부분 1-1 공소사실) 및 무죄부분 제3의 가.항(이 부분 2-1 공소사실) 기재 해당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을 받을 것을 요구받자, 2016.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2(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2’라고만 한다)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과속을 한 것 밖에 없는데 폭주로 신고가 들어왔다. 어차피 네가 가서 조사를 받아 봤자 과속한 것으로 밖에 처벌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조사를 좀 받아 달라. 내 처가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8.경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근처에 있는 ‘△△△△△ 카페’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에게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1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8. 9.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공소외 6, 경위 공소외 7로부터 신문을 받자 ‘2016. 7. 29. 23:46경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자 없이 혼자 직접 운전을 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 하여금 범인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 단

무죄부분 제2의 다., 라.항 및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1-1 공소사실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2와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2-1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이상, 이 부분 1-1, 2-1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1이 자신의 이 부분 1-1, 2-1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이 부분 3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범인도피(피고인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이 부분 1-1 공소사실)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이 부분 2-1 공소사실)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이하 ‘이 부분 4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 2는 무죄부분 제2의 가.항, 무죄부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공소외 1 운전의 위 (차량번호 4 생략) ‘BMW i8’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1(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1‘이라고만 한다) 등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질주함에 있어 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한 일이 없었으며, 사실은 피고인 1이 2016. 7. 29. 23:46경 이 부분 1-1,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고속도로에서 이 부분 1-1, 2-1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8. 9.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공소외 6, 경위 공소외 7로부터 신문을 받자 ‘2016. 7. 29. 23:46경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자 없이 혼자 직접 운전을 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을 범인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 단

무죄부분 제2의 다.항, 제3의 다.항,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1과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본범이자 범인도피의 교사범인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1-1 공소사실과 이 부분 2-1 공소사실 및 이 부분 3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1-1, 2-1, 3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도피를 하였다는 이 부분 4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결 론

따라서 ①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부분 1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1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② 피고인들에 대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부분 2 공소사실. 다만, 피고인 1의 경우에는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2와 공모한 부분에 한한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2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2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③ 피고인 1에 대한 위 각 해당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이 부분 1-1, 2-1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이 부분 3 공소사실),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 1의 위 각 해당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이 부분 1-1, 2-1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이 부분 4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3 공소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4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④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판결 중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무죄부분의 요지와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순형

주1) 검사는 당초 별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한편, 범죄사실에서 공범으로 인정하는 사람 외 다른 사람들과도 공모하여 난폭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1이 별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항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범인인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위 교사에 따라 별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항 전부에 관하여 범인도피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 2에 대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이와 관련된 피고인 1의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의 무죄부분에 관한 피고인 2에 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 또한 무죄로 판단하므로,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주2)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337호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주3) 피고인 1의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난폭운전을 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무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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