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남계식(기소), 전유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0호, 증 제59호 내지 증 제6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53호 내지 증 제58호, 증 제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안산시 (주소 1 생략)에서 ‘△△△△△(영문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얼굴 주름을 펴 주는 효과가 있는 성형의료시술(일명 ’실리프팅‘, 이하 ’실리프팅‘이라 함)을 해주는 방법으로 시술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에게 위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6. 23. 15:00경 서울 (주소 2 생략) 공소외 1의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실 또는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공소외 2 등 9명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2 등에게 실리프팅 시술법을 교육한 다음, 피고인 2와 함께 교육생 중 공소외 3의 양쪽 턱 부위에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하고 턱 부위에 실(매선)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이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안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실 또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공소외 2의 코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성형의료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5. 초순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4. 7.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 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복부에 리포석션기(지방흡입용 의료기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현장 상황, 관련자 인적사항 등)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부정한 의료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의 다른 수강생들과 마찬가지로 수강생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단순한 수강생으로 보기 어렵고, 판시 제1항 부정의료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2는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 공소외 3을 시술모델로 이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소외 3을 섭외한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3의 진술서 및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 ‘공소외 3을 교육이라 돈 받지 않고 초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2)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중 “입금계좌 우리은행 (계좌번호 생략) 입금자 △△△△△/피고인 1 감사합니다” 부분(증거기록 170쪽)은 단체전송 내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가 수강생의 지위에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입금안내 문자를 보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시술하는 장면을 다른 수강생들이 집중하여 보고 있고, 일부 수강생은 시술내용을 요약·정리까지 하기도 하였으며, 수강생 공소외 2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항상 같이 다니는 것으로 보아 동업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2018. 6. 1.,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14. 및 같은 해 9. 14. 판시 의료업과 관련하여 베트남에 출국하였고, 그 경비를 피고인 1로부터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가 수강생의 지위에 있었더라면 출장 경비를 피고인 1로부터 지원받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주1) (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주2) 선택), 각 의료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38호) 제1조 본문,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의료법위반)
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대규모로 보이고, 베트남, 일본 등 외국에서의 범행까지도 모의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 1은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시술교육을 진행하는 등 판시 부정의료행위가 전파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 1에게 이미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2차례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1은 시술대상자 중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7과 합의하여, 위 시술대상자들이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2의 가담 부분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2는 시술대상자 공소외 3과 합의하여,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인 2와 공모한 부분에 한함.
주2) 벌금형은 필요적 병과이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