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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고단8621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장은희(기소), 장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는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인 설립을 빙자하여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금(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공소외 9는 명의상 법인 대표이사를 할 사람(속칭, ‘바지’)을 구하고 필요한 자료 및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공소외 10은 자금 지원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금이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관리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토록 하는 역할을, 공소외 11은 ‘바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공소외 12는 ‘바지’로서 명의를 대여하고 직접 법무사에 가서 주급대납을 신청하는 역할을,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각 법인서류에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공소외 15는 심부름 및 주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공소외 9 등은 각자의 역할을 하여,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2는 2010. 3. 17.경 대전 중구에 있는 공소외 16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나는 대표이사, 공소외 14는 법인 이사, 공소외 13은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은행예치금 3억 원이 없다. 내 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줄 테니 직접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3억 원을 입금시켜 잔액증명서만 발부해 주면 수고비 조로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17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8. 법인대표자인 공소외 12 명의로 농협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만든 후 피해자 명의의 2개의 농협계좌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주금 명목으로 위 공소외 12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에 피고인과 위 공소외 9 등은 2010. 3. 19. 08:56경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3억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공소외 12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다시 같은 날 08:58경부터 같은 날 09:01경까지 공소외 15의 하나은행 번호 불상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9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6, 공소외 20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0,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첨부CD내용, 계좌 인출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7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소외 19, 공소외 9, 공소외 10이며, 피고인은 단지 운전을 해 주면서 계좌인출만 도와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인출업무를 맡았는데, 단순가담자가 맡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자신을 “이부장”이라 부르도록 하고 공범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신상을 감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소외 12, 공소외 9, 공소외 10을 통하여 결국 피고인을 찾아내자 자신을 어떻게 찾아내었는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물어 본 점, 공소외 9, 공소외 10은 2011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주범으로 지목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도에도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판시 모두 전과사실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공소외 9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금액 3억 원 중 4,200만 원밖에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7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및 현금인출을 도맡아 하거나 지휘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피고인이 주범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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