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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이봉창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3, 4를 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24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181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77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173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 후 수원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고, 피고인 4는 2006. 2.경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공소외 2(1978년생, 남자), 그의 친구 공소외 3(1978년생, 남자 ; 수원역 부근에 거주하며 고물행상을 하고 있고, 공소외 2를 만나기 위해 수원역에 가서 노숙자들과 어울리고 있었다)을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07. 2.경 피고인 1을 만나 2주 정도 후부터 이른바 애인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피고인 3은 남장을 하고 ‘ 공소외 10’이라는 이름으로 남자 행세를 하고 다니며 2007. 4.경부터 함께 노숙생활을 하며 어울리는 공소외 5(여,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아래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이었다)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1. 피고인 1의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5가 성인남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고 받은 돈 2만 원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2007. 5. 11. 저녁 무렵 위 2만 원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부터 근처에서 지내던 노숙자인 피해자 공소외 6(여, 24세)이 노래방을 가자,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돈이 있는 행세를 하자 위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공소외 5 등과 피해자를 추궁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1은 성인노숙자인 공소외 2, 성명불상자(별명 돼지) 등과 2007. 5. 1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피고인 1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공소외 2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번 차서,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2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

피고인 1, 3, 4 및 위 공소외 5는 위와 같이 공소외 6을 추궁하였지만 공소외 6이 횡설수설을 하고 2만 원도 찾지 못하자 공소외 6이 절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중 피고인 3, 공소외 5가 2007. 5. 13. 처음 만난 노숙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과 수원역 대합실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등에서 놀던 중 공소외 5가 치마를 입고 있어 계속 춥다고 하여 피고인 3이 바지로 갈아입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치마가 예쁘다면서 안 입으려면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3, 공소외 5가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다닐 것도 아닌데 빌려준 후 니가 째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피해자가 그렇다면 2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3, 공소외 5가 편의점 밖에 있는 피고인 1, 4에게 ‘쟤가 치마를 빌려주면 2만 원 준데, 할까, 말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혹시 2만 원을 훔쳐간 얘가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후 피고인 1, 3, 4 및 공소외 5는 2007. 5. 14. 02:00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가져갔는지’ 추궁하다 수원역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수원역에 있던 공소외 2, 3도 피고인들과 공소외 5 일행에 합류하여 피해자를 때릴만한 사람의 왕래가 없는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03:00경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250에 있는 수원고등학교로 들어가서, 피고인 1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하여 온몸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3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 2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2, 3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뒤로 빠져 있는 사이에 피고인 4와 공소외 5는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공소외 2, 3도 나서서 역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자, 위 공소외 5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수십 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1의 공동공갈

피고인 1은 공소외 13, 14와 함께 2007. 4. 23. 22: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27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1(남, 16세), 공소외 15(남, 15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소외 13은 피해자 공소외 11과 어깨동무를 하고, 공소외 14,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5와 어깨동무를 하여 위 초등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공소외 13은 피해자들에게 ″돈 있으면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 공소외 11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 공소외 15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어깨를 발로 찼다. 공소외 14는 피해자 공소외 15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피고인 1은 그 옆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봤다. 공소외 14는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3, 14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1대, MP3플레이어 1대, 안경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1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4와 둘이서 공소외 14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공소외 16에게 부탁하여 2007.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1 생략) 공소외 16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4와 오전 시간불상경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공소외 16은 집에 없고 공소외 16의 아버지인 피해자 공소외 12만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출입문을 열어 놓고 밖에서 망을 보고, 공소외 14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삼성신용카드, 농협직불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4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4와 함께 2007. 11. 23. 04: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7이 운영하는 ‘ ○○○찜’ 식당에서, 공소외 4는 그곳 담장 밑 나무의자를 이용하여 담을 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4가 담을 넘도록 밑에서 의자를 잡아 준 후 역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담을 넘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식당 후문으로 들어가, 피고인 1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4만 원, 임페리얼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오고, 공소외 4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 농협신용카드 각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4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2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2는 피고인 2(1989년생), 공소외 18, 19와 합동하여, 2007. 12. 27. 14:00경 군포시 (이하 3 생략) 피해자 공소외 20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고인 2(1989년생)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2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공소외 18, 19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공소외 19가 거실에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컴퓨터 1대, 현금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공소외 18은 총 시가 60만 원 상당인 18k 금반지 2개, 14k 귀걸이 2개, 14k 목걸이 1개 등 귀금속세트, 공소외 21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자지갑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2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4.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 6, 3, 9, 22, 7, 8의 각 증언

1. 현장검증 녹화CD,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및 ‘출발모닝와이드’ 녹화CD에 대한

각 검증조서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4, 23,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 작성의 각 현장검증조서

1. 공소외 24, 2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고교 내 변사자(여자)사건 감식결과

1. 추송서(부검감정서)

1. 변사자 신원수배(변사자 의류 및 유류품 사진)

1. 범죄첩보 입수보고

1. 수사보고(수원여중생 노숙소녀 피살사건에 대한 관련 뉴스 등 검색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 공소외 9, 3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공소외 2, 3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5의 메모가 적힌 종이컵 밑면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5의 편지 첨부)

[ 피고인 1의 공동공갈, 특수절도]

1. 피고인 1, 공동피고인 공소외 14,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공동피고인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15, 12,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2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89년생), 공소외 18, 19, 26, 27, 28, 2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및 공소외 3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 31, 32, 33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34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피해장소 현장사진

1. 각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 제331조 제2항 , 제1항 (특수절도 미수의 점)

다. 피고인 3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라. 피고인 4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상해치사의 점)

1. 소년범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1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8세이나, 이 판결 선고 당시 19세가 넘어 개정 소년법에 따라 그 적용을 받는 소년이 아니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유죄의 이유 (상해치사 부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때 검사의 회유 등에 의해 사고무친(사고무친)과 사면초가(사면초가) 상태에서 거짓으로 꾸며서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이고, 범행 장소인 수원고등학교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상해치사에 대한 진실은 하나이겠지만, 혹시라도 피고인들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선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현재의 유전자감정 등 발전된 과학수사 방법과 기술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07. 5. 14. 새벽에 그 현장 주위에 있을 머리카락 하나의 물적 증거라도 샅샅이 찾아내어 객관적 진실을 밝혀내었어야 하였지만, 그나마 발견한 물적 증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하는 관여자인 ‘꼬맹이들’에 대한 수사마저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그러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위 상해치사 범행에 대한 증거는 6개월이나 지난 후부터 시작된 진술 증거만으로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재판 6개월 동안 9명에 이르는 증인 등의 진술증거에 대한 조사가 지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술 증거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인간의 인식능력과 기억능력의 한계에 거짓말까지 더하여지는 경우가 있어 쉽사리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마저도 공소외 3의 증언 이외에 모두 전문진술(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법칙으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다는 보장)’이 되는지 여부에 그 중점이 있다. 안타깝게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여자 대부분이 합리적 사고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노숙자들이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은 더욱 문제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위 상해치사의 범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유죄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이미 그들 이외에 ‘꼬맹이들’이라는 관여자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할 바가 없고, 공소외 2나 공소외 3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도 그들 이외의 노숙청소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자신도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2007. 12. 22. 확정되어 달리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08. 1. 10. 검찰에서 피고인 등이 위 상해치사 범행을 공동으로 한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등의 관련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공소외 3의 진술과 공소외 1의 사망 후 자신들만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그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을 더하면, 위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함에 별로 부족함이 없다.

이에 위 공소외 5 및 피고인들은 2008. 1.경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그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공소외 5를 포함한 5명이 모두 그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자백에 의한 유죄 인정의 위험성 및 검찰이 피고인 등을 불러서 몇 시간을 대기하게 하고 자백을 할 때부터 비로소 영상녹화를 시작한 절차적 부적법성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이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기 힘든 노숙자들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도 위 5명의 자백 진술을 믿지 못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5명의 법정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도 그 나이 이상의 수사나 조사에 대한 대처와 사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마당에 검사의 회유만으로 5명이 일치하여 함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소외 6에 대한 공동상해의 범행과 혼동하거나 그에 빗대어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5명이 동일하게 꾸며댈 수도 없는 것이고, 진술의 큰 줄기가 일치하는 이상 지엽적인 불일치 부분을 들어서 쉽사리 못 믿겠다고 할 것도 아니다.

여기에 수사기간 중에 피고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하는 것을 들은 증인 공소외 7, 8 등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위 진술 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상해치사의 범행이 증명되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하여 어린 피해자가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차디찬 콘크리트바닥에서 생을 마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또한 노숙생활을 하며 방황하고 미숙한 10대 청소년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추가 범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전력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신용석(재판장) 최진숙 권창환

판사 권창환 연수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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