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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판시사항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을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을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병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과 정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병 회사 등의 을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을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을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병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과 정 회사는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영업의 하나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갑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갑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병 회사 등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영업 목적으로 갑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을 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을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법무법인 청라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 피항소인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외 6인)

변론종결

2014. 10. 7.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네이버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피고 네이버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그 5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Ⅰ.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1979년 1월 사립대학으로 설립되었는데, 1984년 3월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조인스인물정보’(이하 ‘이 사건 제1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300,000명 가량의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면서 이 사건 제1 사이트를 통하여 그 개인정보를 유료로(검색 1건당 소정의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피플조선’(이하 ‘이 사건 제2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300,000명 가량의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면서 이 사건 제2 사이트를 통하여 그 개인정보를 유료로(검색 1건당 소정의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피고 3’이라 한다)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이하 ‘이 사건 제3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그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성별,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 정보의 유무 등)를 제공받아 이를 이 사건 제3 사이트 내의 ‘인물검색’ 항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를 안내함과 아울러 제휴사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4’라 한다)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이하 ‘이 사건 제4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회사로서,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그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성별,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 정보의 유무 등)를 제공받아 이를 이 사건 제4 사이트 내의 ‘인물검색’ 항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휴사가 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를 안내함과 아울러 제휴사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였다.

바.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피고 5’라 한다)는 종합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앤비’ (이하 ‘이 사건 제5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제5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5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사.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6’이라 한다)는 법인등기부상 온라인 광고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등재되어 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피고 1은 원고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직장,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제1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2000. 2. 23.경 이 사건 제1 사이트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검색 1건당 소정의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다가 원고로부터 2008. 12. 22.경 항의를 받고, 2009년 1월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까지 당하게 되자 2009. 1. 23. 이 사건 제1 사이트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제1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2012년 12월 말경까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제1 사이트 내에 원고의 인물정보에 대한 기본검색 화면(원고의 성명, 박사학위 취득처, 현 소속 대학 및 직위가 게재되어 있다)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피고 1이 이 사건 제1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올린 수익은 총 111,360원이고, 이 사건 제1 개인정보에 대한 유료 검색 횟수는 총 128회이다.

나. 피고 2는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제2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2004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제2 사이트에 올린 다음(다만 원고의 사진은 2005년에 수집하여 올림) 이를 유료로(검색 1건당 소정의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다가 2008. 12. 22.경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2008. 12. 24.경 이 사건 제2 사이트 내에서 이 사건 제2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다. 피고 3은 제휴사인 피고 1, 2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성명, 직업, 현 소속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제3 개인정보’라 한다)를 2008. 3. 18.경부터 이 사건 제3 사이트 내의 ‘인물정보’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피고 1, 2가 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를 안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 2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다가, 2008. 12. 22.경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2008. 12. 25.경 이 사건 제3 사이트 내의 ‘인물검색’ 항목에서 이 사건 제3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라. 피고 4는 피고 1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현 소속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제4 개인정보’라 한다)를 2004. 3. 24.경부터 이 사건 제4 사이트 내의 ‘인물검색’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피고 1이 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를 안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다가, 2008. 12. 16.경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2008. 12. 24.경 이 사건 제4 사이트 내의 ‘인물검색’ 항목에서 이 사건 제4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마. 피고 5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010. 12. 17.경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제5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 사건 제5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다가 2012. 6. 1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2012. 7. 30.경 이 사건 제5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바. 피고 1 내지 5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5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3. 이 사건 제1 내지 5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가. 피고 1, 2, 5는 이 사건 제1, 2, 5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 2, 5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원고의 생년월일은 1992학년도 사립대학 교원명부(비매품), 1999학년도 ○○대학교 교수요람(비매품) 등의 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피고 1, 2, 5는 위 자료들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 5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1, 5는 이 사건 제1 개인정보 중 원고의 생년월일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대학연감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 5는 을마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 피고 5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 5는 또한 과거의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에는 원고의 생년월일도 공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한편 피고 3은 이 사건 제3 개인정보를 피고 1, 2로부터, 피고 4는 이 사건 제4 개인정보를 피고 1로부터 취득하였다.

4. 원고의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가. 원고는 2009년 1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6조 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1 내지 4를 상대로 “피고 1 내지 4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내지 4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09. 5. 11. “피고 1 내지 4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내지 4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09. 5. 28.경 원고와 피고 1 내지 4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09. 6. 12. 이 사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 불수락 이유서’(이하 ‘이 사건 조정 불수락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발송하였다.

다. 피고 1 내지 4 또한 이 사건 조정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조정수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내지 6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 을사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Ⅱ.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 6은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Google.co.kr'에서 무단으로 수집된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웹페이지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6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 6이 ‘Google.co.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사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oogle.co.kr' 사이트의 운영주체가 피고 6이 아니라 미국에 소재하는 구글 잉크(‘Google Inc.')라는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Ⅲ. 원고의 피고 1 내지 5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 1 내지 5는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피고 1 내지 5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 제23조 , 제24조의2 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둘째, 설령 피고 1 내지 5가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 내지 5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셋째, 피고 1, 5는 2011. 9. 30.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Ⅳ.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Ⅴ. 피고 1 내지 5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 제23조 , 제24조의2 의 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 제23조 , 제24조의2 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이용자’란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받을 때에 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목적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들이다.

그런데 피고 1 내지 5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1 내지 5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설령 이용자라 하더라도, 피고 1 내지 5는 정보주체인 원고 이외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 그 이용자의 관계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1 내지 5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5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Ⅵ. 피고 1 내지 5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피고 1, 5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전에 한 행위로 한정한다)가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서설

가.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원고의 권리들

사람은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성명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참조).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는 등으로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권을 가진다. 이 역시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그리고 사람은 헌법 제17조 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사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 밖에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논점의 정리

살피건대, ①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모두 인격적 법익(비재산적 법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도 있을 수 있다)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영역이 중첩되는 점, ② 위 각 권리들의 침해행위가 부당한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모두 궁극적으로 그 침해된 법익과 그 침해행위를 통하여 추구된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는 점(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어떤 사람의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하는 사항 등이 결합되어 개인정보의 형태로 수집되어 제3자에게 제공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가의 문제로 논점을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 내지 5가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피고 1 내지 5는 원고의 성명, 사진, 직업, 학력, 경력 등을 원고의 프로필이라는 개인정보로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1 내지 5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1 내지 5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가의 문제로 일원화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가. 문제의 상황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공공부문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었음)이 일반법으로 존재하였고, 그 밖에 개별 법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등이 존재하였으나, 민간부문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공증인법, 변호사법 등의 개별 법률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산재하였을 뿐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위와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리는 전적으로 학설·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리는 여전히 위에서 본 개별 법률들과 학설·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의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례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공개’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같다고 보이므로, 위 판례는 이 사건에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원용이 가능할 것이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의 구체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제시한 일반적 판단 기준의 구체화)

가. 그 자체로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그 개인정보의 내용, 그 수집 및 제공의 방법 등에 따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거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 전자정부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공증인법, 변호사법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별 법률의 벌칙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다만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참조).

한편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 항목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이 동원되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그 자체로는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비공개된 개인정보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비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처분, 상훈 및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 수입, 종교,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 프로필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됨이 명백한 경우(가령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지 않은 수법으로 수집한 다음 이를 그 문제가 되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 차원에서 공개하는 행위 등)가 아닌 한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그 처리 범위 내지 공개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의하여 직접 또는 정보주체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공개는 되었으나, 그 공개의 출처가 되는 자료 등에 그 처리 범위 내지 공개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가령 정보주체가 그 공개 의사를 철회하여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처리를 하는 것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그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 처리 범위와 공개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현실적으로 드물기는 하겠지만, 정보주체에 의하여 직접 또는 정보주체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처리 범위와 공개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 처리 범위 내지 공개 대상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표시가 전혀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이하 ‘공개된 개인정보’라고만 한다)

정보주체에 의하여 직접 또는 정보주체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공개는 되었으나, 그 처리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공적 존재에 관한 인터뷰 기사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프로필 소개는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SNS 매체를 통하여 교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스스로 노출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노출 과정에서 그 처리 범위 내지 공개 대상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표시가 전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고, 심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항을 나누어 상론하기로 한다.

4.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문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비록 공개는 되었지만 여전히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와는 달리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까지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부당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위에서 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즉,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여전히 미치는 것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중 하나이므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을 뿐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의 우리 법제상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물론 헌법상의 기본권은 공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결정 역시 모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안들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은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쳐 사인 간의 법률관계도 이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 제103조 , 제750조 ,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례에 따르면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여전히 정보주체는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장

참고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우리 법제상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가 2005. 5. 26. 위 결정을 선고한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 전체에 걸쳐 공개된 개인정보와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빅데이터(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대용량 데이터), 대표적으로 이용내역정보(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거래기록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취급기준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는 그 첫 번째 단추로서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의 취급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이상 그 논의는 법률 수준에서, 다시 말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상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위에서 논의한 바에 기초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공개된 자료의 성질이나 공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가령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이에 대한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비록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 존재이고, 개인정보의 내용 또한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집 및 제공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언론사가 특정한 공적인 관심 사안과 관련하여 취재하여 관련 기사나 방송과 함께 또는 그 연관성 하에서 시의성 있는 보도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특히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그 영업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인격적 법익을 내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정보 오·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이 내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결정할 권리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있다는 것인데,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령 공적 존재인 정보주체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개한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는 취재 및 보도라는 언론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라고 공개한 것이지 그 개인정보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라고 공개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SNS 매체에 그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이는 다른 인터넷 유저와 사이에 교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그 개인정보를 그 교호적 관계 내지 의사소통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셋째,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넷째,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다른 무료 정보들과는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친 정확한 정보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고, 같은 맥락에서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허위 내지 오류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 정보주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든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서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영국의 Who's Who나 미국의 Marquis Who's Who가 하는 정도의 엄격한 등재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보주체의 동의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공적인 존재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그 개인정보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공적인 존재의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여섯째, 선출직 공무원 등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검증을 요하는 공직자의 경우 그 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나 이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인사청문회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내지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곱째, 영리 목적으로(특히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그 영업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경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만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5. 피고 1 내지 5의 불법행위 성립

가. 원고가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 1 내지 5가 이 사건 제1 내지 5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할 당시 공립대학교인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바, ① 공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인 점(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 제2조 제1항 제1호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② 대학 교수는 공립대학교 교수라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원과는 달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호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 교수직을 유지한 채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 ③ 대학 교수의 경우 논문 등의 집필활동, 학회 등 각종 단체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하여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점, ④ 대학 교수의 학력, 경력에 관한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 등이나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들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인 점, ⑤ 법학과 교수의 경우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⑥ 게다가 원고가 각종 논문과 칼럼을 발표하고, 한국형사법학회 형법개정 심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을 맡고 있는 등 공공성 있는 많은 활동을 하여 온 점(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5 개인정보의 성질

피고 1 내지 5가 제3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제1 내지 5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된 매체인 ○○대학교 법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나 민감정보 내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교수로서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비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공적인 존재로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제1 내지 5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은 ○○대학교 법학과 홈페이지에는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2학년도 사립대학 교원명부, 1999학년도 ○○대학교 교수요람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인바, ① 위 교원명부, ○○대학교 교수요람이 비매품인 점, ② 위 교원명부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고, 위 ○○대학교 교수요람에는 원고의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어 그 배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생년월일은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개된 목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1, 2, 5가 이 사건 제1, 2, 5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1, 2, 5는 모두 개인정보의 제공 자체를 그 영업의 하나로서 영위하는 회사들로서(피고 1, 2, 5는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이 사건 제1, 2, 5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성이 탈각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각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1은 2000. 2. 23.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이 사건 제1 개인정보를, 피고 2는 2004년 9월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이 사건 제2 개인정보를, 피고 5는 2010. 12. 17.경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전날인 2011. 9. 29.까지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각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는바, 앞서 4의 라. 2)에서 상세히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그리고 피고 1, 2의 경우에는 위 불법행위에 원고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2, 5는, 자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제1, 2, 5 개인정보만을 별도로 제3자에게 유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면서 이 사건 제1, 2, 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단순히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재가공하여 전혀 별개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창출하여 유료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5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1, 2, 5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많은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였을 뿐, 피고 1, 2, 5가 제3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제1, 2, 5 개인정보 자체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항목별로 분류·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개인정보와 전혀 별개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정보가 아니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1, 2, 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1이 2009. 1. 23.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전날인 2011. 9. 29.까지 이 사건 제1 사이트 내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남겨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1은 2009. 1. 23. 이 사건 제1 사이트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제1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전날인 2011. 9. 29.까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제1 사이트 내에 원고의 인물정보에 대한 기본검색 화면(원고의 성명, 박사학위 취득처, 현 소속 대학 및 직위가 게재되어 있다)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는바, ① 원고가 공적 존재인 대학 교수인 점, ② 위 화면은 유료 검색을 하기 이전 단계의 단순한 인덱스 화면으로서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점, ③ 위 화면에 게재된 원고의 개인정보는 공개된 매체인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 정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직업적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1이 위와 같은 정도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시킨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 3, 4가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3, 4의 경우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 자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① 피고 3, 4는 모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 점, ② 피고 3, 4는 그 영업 목적으로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피고 1, 2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점, ③ 피고 3, 4는 자신들은 피고 1, 2의 이 사건 제1,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매개한 것일 뿐 이를 제공한 주체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제1, 2 개인정보 중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개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 제공의 또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피고 3, 4는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의 제공 자체에 대하여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검색서비스 자체는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검색 횟수를 늘려서 궁극적으로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을 위주로 하는 포털사이트의 수익구조 특성상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의 제공 자체에 대하여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영업성이 탈각되지는 아니하는 점, ⑤ 나아가 피고 3, 4는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의 공급처인 피고 1, 2가 이 사건 제1, 2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제1, 2 개인정보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등 그 적법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3, 4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피고 1, 2가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를 안내함과 아울러 피고 1, 2의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 개인정보의 위법한 제3자 제공행위를 과실에 의하여 방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내부적으로는 제휴사인 피고 1, 2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등 개인정보의 적법성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정보주체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3은 2008. 3. 18.경부터 2008. 12. 25.경까지 이 사건 제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 사건 제1, 2 사이트가 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를 안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 2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1, 2와 함께, 피고 4는 2004. 3. 24.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이 사건 제4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 사건 제1 사이트가 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를 안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1과 함께 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6. 피고 1 내지 5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내지 5의 주장

설령, 피고 1 내지 5가 이 사건 제1 내지 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1 내지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년 1월 피고 1 내지 4를 상대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2009. 5. 11. 이 사건 조정안이 작성되고, 2009. 5. 28.경 원고와 피고 1 내지 4에게 이 사건 조정안이 통보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조정안이 작성된 2009. 5. 11.에는 피고 1 내지 4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위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내지 4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은 민법 제170조 가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판상의 청구란 법원에 대한 소제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이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와 그 제정 당시의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이 수락되어 조정서가 작성될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은 그 실질이 제소전화해신청으로서 민법 제173조 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정안이 수락되지 아니한 2009. 6. 12.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이 수락되어 조정서가 작성될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당시의 구 정보통신망법 제38조 에 의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수락되어 작성된 조정서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이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조정안 불수락에 의하여 이미 종결되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의 부칙 제3조의 취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전에 이미 종결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서에까지 소급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스스로 이 사건 조정 불수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조정안의 수락 가능성이 소멸한 2009. 6. 12.부터 민법 제173조 가 정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5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5의 위 불법행위는 2010. 12. 17.경부터 2011. 9. 29.까지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피고 5의 위 시효소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1 내지 5의 위 각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1 내지 4는 시효소멸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피고 5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Ⅶ.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이후에 피고 1, 5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소재

피고 1은 2009. 1. 23. 이 사건 제1 사이트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제1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그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 9. 30.부터 2012년 12월 말경까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제1 사이트 내에 원고의 인물정보에 대한 기본검색 화면(원고의 성명, 박사학위 취득처, 현 소속 대학 및 직위가 게재되어 있다)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고 5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 9. 30.부터 2012. 7. 30.경까지도 영업으로서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는바, 피고 1, 5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1, 5의 위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피고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비록 피고 1이 개인정보처리자이기는 하나, 피고 1은 이미 2009. 1. 23. 그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제1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피고 1의 위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파일에서 제외된 개인정보의 인덱스 화면이 단순히 방치되어 일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공적 존재인 대학 교수인 점, ③ 위 화면은 유료 검색을 하기 이전 단계의 단순한 인덱스 화면으로서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점, ④ 위 화면에 게재된 원고의 개인정보는 공개된 매체인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직업적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1이 위와 같은 정도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시킨 것은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동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5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5는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5호 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5 개인정보의 내용과 피고 5가 영업으로서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위 나머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5가 2011. 9. 30.부터 2012. 7. 30.경까지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영업으로서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5는,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원고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피고 5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5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족할 뿐,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체 체계 내에서 제20조 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그 구체적인 입법 이유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인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가 개인정보의 제공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공개된 개인정보와 그러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②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로 문제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의 취지를 피고 5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 공개된 자료의 성질이나 공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사후적인 통제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후적인 통제권만 인정되고, 그 사후적인 통제권이 행사되기 이전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5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의 부칙 제4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던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칙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가령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와 같이 특정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 5가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특정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5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전에 영업으로서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5의 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Ⅷ. 피고 5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살피건대, 피고 5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영업으로서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5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5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5가 원고에게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요청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 5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제5 개인정보를 계속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점, ③ 원고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견지까지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만 피고 5가 공개한 원고의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생년월일 자체가 사실상 고유식별정보로 기능하고 있고, 자신의 사실상의 생년월일과 법적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 5가 제3자에게 원고의 법적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5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출생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출생연도가 사실상 고유식별정보로 기능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사실상의 출생연도와 법적 출생연도가 다르더라도 그 불일치는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사실상의 출생연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5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5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6. 19.부터 피고 5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Ⅸ.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2, 3, 4,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피고 5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5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1, 2, 3, 4, 6에 대한 항소와 피고 5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관근(재판장) 강민성 남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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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29.선고 2012가단13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