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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4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 H의 우측다리 대퇴부골절 사고 관련한 보험처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간호서비스지 등을 동의 없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와 LIG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침해사건 관련 수사의뢰, 개인정보침해신고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신고인 신고내용, 피신고인 제출자료, 손해사정확인서, 경위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약정서, 외래진료 상세기록부,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청구 명세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의 동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호 참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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