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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4고정44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진주센터의 지국장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5. 경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위 주식회사 C 진주센터에서 피해자 D이 2011. 5. 25. 경 E 등 도서를 구입하는 주문을 할 때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주소 등을 수집하여, 이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구장 F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5호에서 정한 ‘ 개인정보처리 자 ’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5호는 “‘ 개인정보처리 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8조가 개인정보처리 자의 임직원 등으로서 개인정보처리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 개인정보 취급자 ’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59조가 ‘ 개인정보처리 자’ 와 별개로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를 수범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개인정보처리 자’ 는 개인정보처리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시간제 근로자 등을 지칭하는 ‘ 개인정보 취급자 ’와는 준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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