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9.30.] [법률 제10465호 2011.03.29. 타법폐지]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