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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1379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7도1379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3. C.

4. D 주식회사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길태기, 배재덕, 정헌명, 고환경, 이일신

변호사 원유석, 서정걸, 김성욱, 강현중, 김도형(피고인 C, D 주식

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3.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정 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입 ·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가 I 주식회사 J마트 사업본부에 S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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