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181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피유인자살해
다. 미성년자유인
라. 사체은닉
2020전노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나.다.라. A
2. 나.다. 라. B
항소인
쌍방
검사
조재익(기소 및 부착명령 청구),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계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진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20, 2019전고2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 심판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원심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가출 청소년들을 꾀어 합숙 생활을 하는 이른바 가출팸을 만들어 숙식 해결과 폭력 행사 등을 도구로 이들을 통제·관리해 오던 중, 가출팸에서 도망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원심 공동피고인 P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다음,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한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 앗아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치밀하게 짜인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후 시신을 은닉한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이러한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이상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1세였고 현재 만 23세인 젊은이로서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유가족 중 한 명인 피해자의 아버지 AB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를 한 바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가정 내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중학생 때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기방어기제로 공격적 성향을 키우게 되었고, 이러한 공격적 성향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보호와 양육, 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앞서 본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으니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별다른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하기로 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P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다음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한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 앗아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치밀하게 짜인 범행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후 시신을 은닉한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문신업자로 위장해 피해자를 맞이하고 그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다음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피를 토하며 깨어나자 C의 지시에 따라 다시 목을 조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에 비하여 다소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되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가족 중 한 명인 피해자의 아버지 AB에게 일부나마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를 한 점,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함께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 범행 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을 영위한 점, 청소년기 부터 반복된 가출과 비행 전력, 청구전조사서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 확인되는 재범위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심연수
판사 임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