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고만 한다)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상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기각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