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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080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나.피유인자살해다.사체은닉부착명령
사건

2020도1080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나. 피유인 자살해

다. 사체은닉

2020전도1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나.다. A

2.나.다. B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재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0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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