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수회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차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수된 장물 중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 있음에도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 AL카드 1장(증 제2호), AM카드 1장(증 제3호), I카드 1장(증 제4호), AN카드 1장(증 제5호), 멤버쉽카드 1장(증 제6호), AO은행체크카드 1장(증 제7호), AP카드 1장(증 제8호), 도장 3개(증 제9호), 여성용 갈색 장지갑 1개(증 제18호), 노란색 파우치 및 화장품 1점(증 제19호), J은행 통장 1개(증 제20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장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