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52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피유인자살해
다. 미성년자유인
라. 사체은닉
2019전고20(병합)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나.다. 라. A
2.나.다. 라. B
검사
조재익(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노덕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5년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9고합520』
1. 전제사실
피고인 A과 C(군인)는 친구 사이로,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에 동원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D' 등의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해 공동체 생활을 해오며 이들에게 절도 및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일(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C는 'E', 'F'(이상 피고인 A), 'G'(C) 등의 별명을 사용하며 위와 같은 범법행위가 수사기관에 발각될 시,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 신상을 숨기며 자신들만의 내부 규칙을 만들어 '가출팸' 일원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싸움)'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가출팸' 생활을 탈퇴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욕설과 협박, 감시를 통해 '숙소'에 감금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숙식해결에 대한 약점이 있는 가출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용해 '가 출팸'을 유지하고 통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하순경 'D'을 통해 피고인 A과 연락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이른바 'I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해 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측근에서 활동하였다.
피해자 J(16세)은 2018. 4.경 'D'을 통해 피고인 A 및 C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피고인 A 및 C 등과 함께 숙식하며 '가출팸'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취직시켜 그 임금을 빼앗아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 청소년들을 감시하게 하고 때리게 하는 등의 범죄에 동원하자, '가출팸' 생활을 탈퇴하여 그들의 숙소에 있던 C의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
2. 피고인들의 피유인자살해,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피고인 A(가명 'K', 'F', 'E', 'L')과 C(가명 'M', 'G', 'N')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가출팸' 생활을 해오다가 피해자가 말없이 '가출팸' 생활을 탈퇴하면서 그들의 숙소에 있던 C의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찾아다니던 중 그들의 O에 대한 감금 등 사건(이하 '별건 사건'이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8. 6. 11. 별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O을 감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그룹채팅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때문에 추후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C에게 "J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할 테니 너도 시간 비워놔."라며 함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안한 뒤 그때부터 피해자를 붙잡으면 살해하여 그 사체를 매장할 것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7.경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지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으니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부터 피고인 A 및 C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D'을 통해 알게 된 P으로부터 그녀가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P에게 돈을 줄테니 자신이 지정해준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이 이를 수락하여 P과 연락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할 날짜와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8. 9. 6. 16:00경 P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문신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번 주 토요일(2018. 9. 8.)에 오산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9. 7. 21:15경 P에게 '토요일에 J을 만나면 이쪽으로 유인해 와라. Q(피고인 B)이 문신업자로 위장하여 마중 나가 있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미리 물색해 둔 오산시 R에 있는 'S'(이하 '범행장소'라 한다)의 네이버 지도를 캡처하여 전송하였고, C,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의 매장에 필요한 범행도구 준비, 구체적인 살해, 사체의 처리 방법 등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을 T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잡화점 및 철물점 등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때 입을 검은색 옷, 모자, 마스크, 장갑 등과 사체를 매장할 때 사용할 삽을 구매하고, 다시 위 'I 숙소'로 돌아가 세제 1통을 챙긴 다음 2018. 9. 8. 18:30경 C에게 연락하여 "범행도구 준비가 끝났으니 서울 U에 있는 V은행 앞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고, 잠시 후 C가 합류하자 다 함께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P이 피해자를 유인해 오기로 약속한 범행장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과 C는 들키지 않게 숨어 있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면 나타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할 것을 모의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8. 9. 8. 19:45경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P에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니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피고인 B이 문신업자로 위장해 피해자를 마중하고 피고인 A 및 C는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범행장소 주변 창고 사이에 숨어 피해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2018. 9. 8. 20:08경 P, W가 피해자를 유인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이 문신업자인 척하고 피해자 등을 마중한 뒤 피해자를 끌고 컨테이너(가건물) 창고 건물 사이로 데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곧이어 피고인 A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이 P 등을 다시 데려다 주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주변 바닥에 피가 많이 흘러 있는 것을 목격한 C는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컨테이너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가 옮겨 놓았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를 토하며 깨어나자, C는 옆에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라고 지시하였고, 이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가 팔을 들어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 B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C가 가담하여 피해자의 명치를 발뒤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그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였다.
3. 사체은닉
피고인들과 C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살해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2항 기재와 같이 계획한 대로 피해자가 착용한 옷을 벗긴 뒤 인근 야산에 사체를 묻어 매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8. 9. 8. 21:00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다 함께 교대로 들쳐 매고 피고인 A과 C가 물색해 놓은 오산시 X에 있는 묘소 주변으로 이동하여 미리 구입한 삽을 이용해 위 묘소 주변 임야에 약 35cm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의 사체를 땅속에 묻어 발견이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2019전고20』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제3자인 P 등을 이용해 유인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얼굴과 명치를 수십 회 때려 살해하였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땅 속에 묻고 은닉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에게는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7, 28, 33 내지 35, 39, 41, 43, 48, 55, 64, 68, 74, 84, 134, 136, 140, 148,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4, 151, 161, 164, 168, 171, 210 내지 214, 230, 239, 245, 248, 266, 각 첨부자료 포함)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백골)사건 머리카락성분 등 감정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각 D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확정 판결문 및 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점, ②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를 토하며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이와 같은 범행 수법에 앞서 본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의 경우 청소년기 때부터 다수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청소년기 때부터 가출을 반복하거나 일정한 주거 없이 절도 등의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며 다시 경제적인 이유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⑥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경우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자기중심적 ·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를 감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점, ⑦ 또한 위 각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⑧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살인의 점), 형법 제291조 제1항, 제287조, 제30조(피유인자 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1조 제1항, 제287조, 제30조(피유인자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와 피유인자 살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 피유인자살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피유인자살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들)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죄와 피유인자살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 하기로 한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 무기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사체은닉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해 B 등에게 그 책임을 일부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A 등과 공모하여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미성년자유인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P, W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J을 유인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유인자살해죄 이외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J을 유인하였다는 미성년자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유인자살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나. 그런데 피유인자살해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 자유인죄 등을 범하여 유인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로 미성년자유인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에 해당하므로, 피유인자살해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유인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유인자살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최유경
판사 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