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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1056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매우 중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피고사건에 관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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