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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3008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정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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