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법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236]
판시사항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을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병과 정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무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을이 위 주식을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을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병과 정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무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을이 위 주식을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무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식을 무 회사 명의로 이전해야만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거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병 측으로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이 위 주식을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3인)

피고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2020. 7. 24.

주문

1. 피고가 2017. 1. 4. 망 소외 1에게 한 2003. 3. 31. 증여분 증여세 212,567,355,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2020. 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1) 그룹 전 총괄회장이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영문 회사명 1 생략)’[현재 상호는 ‘(영문 회사명 2 생략)’, 이하 ‘일본 ○○’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69,430주(지분율 6.2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2(141,130주, 지분율 3.25%) 및 소외 3(128,300주, 지분율 2.96%) 명의로 보유하다가 소외 3이 사망하자 2003. 1. 초순경 소외 3 명의의 주식은 소외 4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은 2003. 3. 31. 주식회사 △△물산(이하 ‘한국 △△물산’이라 한다) 명의로 변경되었다(2003년도의 명의변경과 관련된 거래를 ‘2003년도 주식거래’라 하고, 이후 살펴볼 2006년도에 이루어진 주식거래를 ‘2006년도 주식거래’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6. 9.부터 2016. 12. 23.까지 망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도 주식거래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한국 △△물산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130,490원으로 평가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1. 4.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망인에게 2003. 3. 31. 증여분 증여세 212,567,355,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성립 여부

2003년도 주식거래는 망인이 소외 2와 소외 4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 5와 그 자녀인 원고 4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한국 △△물산 명의로 이전한 것이지 명의신탁을 하기 위하여 그 명의만 한국 △△물산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03년도 주식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의 문제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일본 법인이 일본법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으로 우리 법에 의한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문제점

가) 이 사건 주식은 일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평가방법에 있어 일본과 국내 세법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의로 취사선택한 정보만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일본 롯데가 최대주주로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1차 출자법인의 발행 주식에 대해 이를 할증평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안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제3호 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예외로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1차 출자법인의 주식’이란 ‘1차 출자법인의 발행 주식’을 의미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위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주2)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24, 27 내지 34, 36 내지 41, 45 내지 50, 54, 57 내지 64, 68호증, 을 제1 내지 16, 18 내지 32, 37, 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망인의 지위 및 망인이 설립한 회사들의 현황

(1) 망인은 일본에서 1948. 6.경 일본 ○○, 1959. 3.경 (주)○○그린서비스(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한다), 1961. 11.경 □□사, 1967. 12.경 ◇◇◇상사, 1968. 10.경 ☆☆☆, 1986. 2.경 ○○아이스, 1987. 6.경 ○○서비스 등을 각 설립하였다.

(2) 망인은 1967년경 한국에 진출하여 ○○제과를 설립하고, 1968년경 ○○알미늄, 1973년경 호텔○○, ○○기공, 1974년경 ○○상사, ○○칠성음료, 1978년경 ○○건설, 1979년경 ○○쇼핑, 1980년경 한국▽▽▽▽, 1982년경 ◎◎기획, ○○물산 등을 설립하였다(이하 망인이 일본 및 한국에서 설립한 회사들을 모두 ‘○○그룹’이라 한다).

(3) 망인은 1967년경부터 2011. 2.경까지 ○○그룹 회장, 2011. 2.경부터는 ○○그룹 총괄회장을 맡았으며, 1998. 4. 18.부터 2017년 초까지 ○○쇼핑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쇼핑을 포함한 한국 및 일본 ○○그룹 계열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4) 일본 ○○는 한국 ○○그룹 계열사인 호텔○○, ○○케미칼 등의 지분과 일본 ○○그룹 계열사인 ○○상사, ○○아이스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비상장회사인데, 그 자본금은 217,000,000엔, 총발행주식은 4,340,000주, 1주당 액면가는 50엔(약 500원)이다. 일본 ○○의 주식 지분변경 사항은 [별지 2] 그림과 같은데, 1997. 3.경 망인이 소외 8, 소외 9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지분율 3.67%)의 명의가 소외 5와 원고 4 명의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본 ○○ 주식의 전반적인 지분변경 경위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소외 5와 원고 4의 지위 및 한국 △△물산의 설립 경위

(1) 소외 5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 4는 망인과 소외 5 사이의 자녀이다.

(2) 망인은 소외 5와 원고 4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소외 5와 원고 4를 주주로 하여 ◁◁개발(2000년경부터 ○○백화점 내 식당, 카페 등 점포를 운영하였다), ▷▷실업(2003. 11.경부터 ○○시네마 영화관 매점을 임대받아 운영하였다), 한국 △△물산(2003. 10.경 ○○시네마 영화관 매점 하나를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2006. 1.경 사실상 동일한 인력으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실업으로 흡수합병 되었다)을 설립 또는 인수하였다. 망인은 ◁◁개발은 소외 5의 오빠인 소외 6 주3) 이, ▷▷실업과 한국 △△물산은 전문경영인 소외 10이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소외 5는 ◁◁개발의 이사, ▷▷실업의 감사(2005. 3. 31.부터 2007. 3. 26.까지) 또는 이사(2007. 3. 26.부터)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망인이 소외 5 측을 위하여 설립 또는 인수한 회사 중 한국 △△물산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소외 6에 의하여 2002. 10. 4.경 소외 5와 원고 4가 실질적(차명)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한국 △△물산의 소외 5 지분 상당의 출자금은 소외 5의 돈으로 충당되었고, 원고 4 지분 상당의 출자금은 망인이 원고 4에게 1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증여하여 그중 증여세를 납부한 나머지 돈으로 충당되었다. 한국 △△물산(한자 회사명 생략)의 법인 명칭은 ‘소외 5’의 ‘(이름 1 생략)’과 ‘원고 4’의 ‘(이름 2 생략)’를 딴 것이다.

다) 기타 관련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1는 망인의 장녀로서 1973년경 호텔○○에 이사로 입사한 후 1980. 1.경부터 2012. 1.경까지 ○○쇼핑 영업본부 이사부터 ○○쇼핑 사장까지 근무하였고, 2009. 12.경 ○○♤♤복지재단 이사장, 2012. 2.경 ○○복지재단 및 ○○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해 현재까지 위 각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 원고 3은 망인의 둘째 아들로서 1997년경부터 2011. 2.경까지 ○○그룹 부회장, 그중 2004. 10.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그룹 부회장 겸 정책본부장,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그룹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소외 7은 2014. 2.경까지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그룹 재무 및 법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총괄회장인 망인 등 총수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하였으며, 2014. 2.경부터 2017년 초까지 ○○카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카드의 경영전반을 총괄하였다.

(4) 소외 2는 199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그룹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말경 시작된 ○○그룹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로 조사를 받은 후 퇴사하였는데, 퇴사 당시 ○○건설의 대표였고, 소외 3은 망인의 외가 친척이었으며, 소외 4는 소외 6의 지인이다.

(5) ○○그룹은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본부(과거 ‘경영관리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이하 모두 ‘정책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정책본부는 비서실, 인사실, 운영실, 지원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지원실은 각 계열사의 재무 및 자금 관리, 망인과 원고 3 등 총수일가의 재산·세무관리, 법무 등의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여 왔다.

2) 2003년도 주식거래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그룹 경영관리본부 재무지원실(현 정책본부 지원실) 직원 소외 12 등은 2003. 1. 23. 망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4가 한국 △△물산에 액면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일본 ○○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2003. 3. 31. 일본 ○○ 주주명부에 한국 △△물산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졌지만, 한국 △△물산의 회계장부에는 위 주식취득에 관한 내용이 등재되지 않았고, 한국 세무관서에도 그 취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다.

나) 2003년도 주식거래 과정에서 소외 12 등은 망인이 한국 △△물산 설립 과정에서 원고 4에게 증여한 자금 중 일부인 1억 3,600만 원을 이용하여 한국 △△물산 법인계좌에서 소외 2 명의 계좌로 7,100만 원을, 소외 4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각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소외 12는 위 각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소외 7 측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위 금원은 다시 망인에게 전달되었다.

다) 소외 6은 소외 12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할 계좌로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권이 있는 자의 계좌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누나(소외 5의 언니)인 소외 13[일본명: 생략]의 계좌를 구해주었다. 위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의 2003년도 내지 2005년도분 배당금이 지급되었는데, 다만 2005년도분 배당금 지급 시에는 위 계좌의 명의자가 소외 13의 남편 소외 14로 변경되었으며, 위 각 해당 연도에 지급된 배당금이 망인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라) 소외 6은 2003. 3.경 소외 5에게 한국 △△물산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3) 2006년도 주식거래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그룹 정책본부가 계획한 2006년도 주식거래의 내용 등

(1) 망인은 2005. 7.경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7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절반을 망인의 장녀인 원고 1이 주주인 해외법인으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2) 망인의 지시에 따라 그 명의이전 작업 실무를 담당하게 된 정책본부 지원실 소속 직원 소외 15, 소외 12 등은 변호사, 회계사의 협조 아래 아래와 같이 2006년도 주식거래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이하 해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①번 내지 ③번 계획’이라 특정한다).

① 소외 5와 원고 4 및 원고 1의 명의가 외부로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총 4개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형태의 다단계 출자구조를 설계하기로 한다. ② 위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 과정이 과세당국에 발각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등의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한국 △△물산 회계장부에 위 주식의 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무관서에도 그 사실이 신고 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한국 △△물산이 2003. 1. 23. 소외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은 취소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다. ③ 소외 5와 원고 4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이 한국 △△물산과 동일한 법인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마치 그 법인이 애초에 소외 2, 소외 4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로 한다.

(3) 소외 5는 2005년 말 소외 6 및 망인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중 3%를 원고 1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나) ○○그룹 정책본부가 진행한 2006년도 주식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1) ①번 계획의 구체적인 주4) 내용

(가) 2005. 10. 17. 소외 5, 원고 4가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영문 회사명 3 생략)가 설립되었고, 2005. 12. 20. 소외 5와 원고 4를 주주(각 1/2 지분)로 하여 (영문 회사명 3 생략)의 자본금 1,298,090홍콩달러(한화 170,166,049원 상당)가 (영문 회사명 3 생략)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이후 2005. 12. 30. 위와 마찬가지로 소외 5, 원고 4가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영문 회사명 4 생략)’가 설립되었고(이하 ‘싱가포르 △△’라 한다), 2006. 1. 23. (영문 회사명 3 생략)를 주주로 하여 싱가포르 △△의 출자금 1,211,823홍콩달러(한화 154,204,476원 상당)가 싱가포르 △△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2006. 1. 11. 원고 1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영문 회사명 5 생략)’가 설립되었고, 2006. 4. 11. 원고 1을 주주로 하여 (영문 회사명 5 생략)의 자본금 539,990홍콩달러(한화 66,337,771원 상당)가 (영문 회사명 5 생략)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6. 3. 14. 마찬가지로 원고 1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미국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영문 회사명 6 생략)’가 설립되었으며, 2006. 7. 19. (영문 회사명 5 생략)을 주주로 하여 (영문 회사명 6 생략)의 출자금 529,566홍콩달러(한화 65,103,200원 상당)가 (영문 회사명 6 생략)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2006. 1.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싱가포르 △△가 소외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합계 1,068,648홍콩달러(한화 134,164,637원 상당)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6. 2. 15. 위와 같이 (영문 회사명 3 생략) 계좌를 거쳐 싱가포르 경유의 계좌에 입금된 1,211,823홍콩달러(한화 154,204,476원 상당) 중 557,898홍콩달러(한화 70,010,620원 상당)가 불상의 계좌에, 510,750홍콩달러(한화 64,094,017원 상당)가 소외 4 명의 계좌에 주식대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이후 소외 2, 소외 4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전부 소외 6이 인출하였다.

(마) 2006. 3. 29. (영문 회사명 6 생략)가 싱가포르 △△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액면가 상당인 미화 66,731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6. 9. 14. 위와 같이 (영문 회사명 5 생략) 계좌를 거쳐 (영문 회사명 6 생략) 계좌에 입금된 539,990홍콩달러(한화 66,337,771원 상당) 중 521,490홍콩달러(한화 64,065,046원 상당)가 주식대금 명목으로 싱가포르 △△ 명의 계좌에 지급되었다.

(바) 2006. 7. 18. (영문 회사명 6 생략)에 이전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43,528홍콩달러(한화 5,334,356원 상당)가 싱가포르 △△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영문 회사명 6 생략)에 이전된 주식에 대한 주5) 배당금 이 (영문 회사명 6 생략)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②번 계획의 구체적인 형태

소외 12 등 ○○그룹 정책본부의 지원실 직원들은 한국 △△물산 회계장부에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국 세무관서에도 신고 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한국 △△물산이 2003. 1. 23. 소외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취소 처리한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가 2006년 초경 소외 2, 소외 4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이전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③번 계획의 구체적인 형태

(가) ○○그룹의 정책본부 지원실 직원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기존 법인 중 한국 △△물산의 설립 시기(2002. 10. 4.)와 같은 해에 설립(2002. 6. 28.)된 법인인 ‘(영문 회사명 7 생략)’를 매입하여, 2005. 12. 30. 그 법인명을 기존에 일본 ○○에 통보하였던 한국 △△물산의 영문 법인명과 동일하게 ‘(영문 회사명 4 생략)’로 변경하여 싱가포르 △△를 설립하였다. 싱가포르 △△의 대표이사는 소외 6의 지인으로서 한국 △△물산의 형식상 대표이사이기도 한 소외 16이 등재되었다.

(나) 정책본부 지원실 직원들은 싱가포르 △△[대표이사 ‘소외 16(영문성명 생략)’] 명의로 2006. 1. 24. 일본 ○○에 “This is to inform you that (영문 회사명 4 생략) has changed its address as following(Current address: 영문 주소 생략). Please take the necessary actions required from the address change.”라는 내용의 주소변경통지(Notice of address change)를 하였다. 위 주소변경통지서의 상단에는 일본 ○○ 주주명부상 기재된 한국 △△물산의 한자명인 “(한자 회사명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영문 회사명 4 생략)”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아래 배당금 수령계좌 통지 공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정책본부 지원실 직원들은 2006. 3. 20. 일본 ○○에 배당금을 싱가포르 △△의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Name of Account: (영문 회사명 4 생략), Account No: 생략(HKD)]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일본 ○○는 같은 날 위 (나)항과 같이 통지된 싱가포르 △△의 주소지로 “We hereby confirm that (영문 회사명 4 생략) is the shareholder of (영문 회사명 1 생략), details of which is as follows; name of shareholder: (영문 회사명 4 생략), number of holding shares: 269,430”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정책본부 지원실 직원들은 앞서 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1에 대한 증여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이전하기 위하여 일본 ○○에 싱가포르 △△ 명의로 (영문 회사명 6 생략)의 주식취득승인청구를 하였다[일본 ○○의 정관 제8조는 주식을 양도에 의해 취득한 경우 주주(양도인) 또는 취득자(양수인)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일본 ○○는 2006. 3. 28. 이사회를 열어 (영문 회사명 6 생략)의 주식 양수를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싱가포르 △△에 그와 같은 취지의 주식양도승인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이사회 의사록과 주식양도승인서에는 주식양도승인청구주주가 모두 “주식회사 (한자 회사명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의사록의 주주 주소란에는 당초 주주명부상 한국 △△물산의 법인 주소지인 “(한자 주소 생략)”(한글 주소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

(바) 정책본부 지원실 직원들은 그 다음 날인 2006. 3. 29. 앞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가 (영문 회사명 6 생략)에 이 사건 주식 3%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일본 ○○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개서를 신청하였다.

(사) 일본 ○○는 2006. 3. 31.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 중 ① 싱가포르 △△ 명의로 남아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당초 한국 △△물산의 법인명인 “(주)(한자 회사명 생략)”의 기재는 그대로 둔 채 기존 주소지인 “(한자 주소 생략)”를 (영문 회사명 4 생략)의 법인 주소지인 “(싱가포르 주소 생략)”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하고, ② (영문 회사명 6 생략)에 이전된 주식에 대해서는 (영문 회사명 6 생략) 명의로 새로이 명의개서를 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결과

가) 망인, 소외 5, 원고 1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44, 949(병합), 1055(병합), 1057(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7. 12. 22. 망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35억 원, 소외 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고 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망인, 소외 5, 원고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망인, 소외 5의 범행 부분) 또는 면소(망인, 원고 1의 범행 부분)를 선고하였는데, 그중 무죄 부분 이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이하 ‘관련 제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공소사실 ○ 피고인 소외 1(‘망인’, 이하 ‘피고인 소외 1’이라 하고, 소외 5, 원고 1 역시 마찬가지이다)은 소외 2, 소외 4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 주식 269,430주(총주식의 6.21%, ‘이 사건 전체 주식’)를 한국 △△물산에 액면가로 양도하는 계약서를 2003. 1. 23. 작성하고, 2003. 3. 31. 일본 ○○ 주주명부에 한국 △△물산이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명의개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을 계속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위 주식을 피고인 소외 5, 원고 4 및 피고인 원고 1에게 증여하면서도 그에 따른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7.경 한국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이던 소외 7에게, 이 사건 전체 주식 중 139,230주(총주식의 3.21%, ‘이 사건 제1주식’)를 피고인 소외 5와 원고 4에게, 나머지 130,200주(총주식의 3%, 이하 ‘이 사건 제2주식’)를 피고인 원고 1에게 각각 증여하되, 이들 명의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홍콩 등지에 그들이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당 법인에 위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외관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소외 1, 피고인 소외 5는 원고 4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영문 회사명 3 생략)와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싱가포르 △△의 각 설립, 주식매매계약, 대금 지급사실의 가장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사실은 피고인 소외 5와 원고 4가 피고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마치 싱가포르 △△가 차명주주인 소외 2, 소외 4로부터 위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6. 10. 18.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소외 5에게 부과될 증여세 24,446,123,742원을 포탈하였다(피고인 소외 1, 피고인 소외 5의 범행 부분). ○ 피고인 소외 1과 피고인 원고 1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영문 회사명 5 생략)과 미국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영문 회사명 6 생략)의 각 설립, 주식매매계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사실은 피고인 원고 1이 피고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마치 (영문 회사명 6 생략)가 싱가포르 △△로부터 위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6. 10. 18.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원고 1에게 부과될 증여세 46,163,694,563원을 포탈하였다(피고인 소외 1, 피고인 원고 1의 범행 부분).

무죄 이유 요약 ○ 피고인 소외 5와 원고 4가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싱가포르 △△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최초 배당금이 실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06. 7. 18.이 피고인 소외 5가 이 사건 제1주식 중 자신에 대한 증여분인 1/2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그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어서 그때 비로소 위 주식의 증여에 관련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위 증여에 관련한 증여세포탈 범행의 종료일(위 배당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06. 10. 18.)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 소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소외 5는 물론 공범인 피고인 소외 1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기간은 모두 만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소외 5를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2017노3788(병합), 2018노723(병합, 분리) ]은 2018. 10. 15. 망인, 소외 5, 원고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 면소를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면소 이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요약할 수 있고,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는 망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증여시기와 관련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판단하였다.

면소 이유 요약 ○ 피고인 원고 1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인 (영문 회사명 6 생략)가 2006. 3. 말경 일본 ○○의 승인하에 싱가포르 △△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일본 ○○ 측에서 그 주주명부에 (주)(한자 회사명 생략)[그 영문 표기는 (영문 회사명 4 생략)로 볼 수 있다]의 주소지를 싱가포르 △△의 싱가포르 주소지로 변경 기재한 2006. 3. 31.에는 늦어도 피고인 소외 5, 피고인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한 2006. 6. 30.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증여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 피고인 소외 1은 이 사건 전체 주식의 확정적 증여시기는 2005~2006년이 아니라 2003년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소외 5, 피고인 원고 1에 대한 주식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가 늦어도 2006. 3. 31.이고, 그 증여세포탈 범행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소외 5, 피고인 원고 1에 대한 주식증여가 실제로 2005~2006년경보다 앞선 2003년경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당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 중 위와 같은 면소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대법원 2018도16652 )은 2019. 10. 17.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검찰이 2016. 10. 19. 2003년도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2006년도 주식거래를 증여로 보아 망인, 소외 5, 원고 1을 2006년도 증여세포탈 혐의로 기소한 이후인 2017. 1. 4. 이루어졌다.

5) 주요 관련자들의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의 증언 내용 등

가) 소외 5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녹취서 문: 증인은 2003. 3.경 소외 6으로부터 한국 △△물산이 일본 ○○ 주식 269,430주(약 6.2%)를 액면가로 취득하였다는 말을 듣고 “어휴 고마운 일이네요.”라고 망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소외 6에게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액면가가 얼마다 한 말은 기억이 없고, 다만 몇 퍼센트라는 퍼센트와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은 회장님(망인, 이하 두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한다)께서 저에게 뭐를 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식을 얼마를 줘서가 아니라 저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그게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문: 당시 증인은 망인이 1997. 3.에도 사실상 증여한 일본 ○○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이번에는 그때의 약 2배 정도 되는 주식을 증인과 원고 4가 주인인 한국 △△물산에 증여하였다고 생각하였나요, 아니면 액면가로 팔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명의만 △△물산으로 해 놓은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했나요. 답: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제게 주식을 조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아, 주시는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중략) 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외 13(소외 5 언니)이나 소외 14(소외 5의 형부) 계좌로 입금된 일본 ○○의 이익배당금은 누가 사용하였나요. 답: 그때 망인이 저희 형부보고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면서 배당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문: 한국 △△물산 동경사무소 운영비로 쓴 것이네요. 답: 그렇지요. 문: 증인이 한국 △△물산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 6.2% 중 3%를 원고 1의 회사로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소외 1의 제안을 증인은 어떤 경로로 듣게 되었는가요. 답: 그 말은 2005년 말쯤 저희 오빠가 회사에서 먼저 듣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시기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동경에 있을 때 회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주식을 나누겠다. 그러니 그리 알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문: 먼저 2005년 말경에 오빠를 통해 들었고, 그 다음에 망인이 직접 전화하여 또 한번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지요. 문: 증인은 크게 내키지 않았지만 위 주식이 모두 망인이 증인과 원고 4에게 사실상 증여한 주식이기에 망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인가요. 답: 그렇지요. 회장님 말씀이 곧 법이니까… 답: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중략) 문: 2006년에 일본 ○○ 주식을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이 증인에게 한국 △△물산 명의로 되어 있던 일본 ○○ 주식을 싱가포르로 옮기고 일부는 원고 1 측으로 옮기는 부분을 제안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시한 것인가요. 답: 제안도 지시도 아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알고 있으라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했으니 알고 있으라는 통보였다는 취지이지요. 답: 예.(중략) 문: 증인은 1997. 3.에도 증인한테 주식 3.6%를 다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3년에 6.2%를 한국 △△물산에 준 것도 한국 △△물산을 통해서 증인과 원고 4한테 다 증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이지요. 답: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문: 2003년, 2006년 두 번 다 있었던 것인가요, 2003년 것이 맞나요, 2006년 것이 맞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나) 소외 6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데, 특히 2003년도 주식거래와 관련된 배당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표2]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녹취서 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증인은 ‘소외 5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가 소외 5에게 딱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배당금은 잘 들어오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배당금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와도 그 금액이 참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들었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오직 이 말뿐입니다. 문: 주식 소유 명의자는 한국 △△물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배당금은 개인인 소외 5의 언니 계좌로 들어가는지 증인은 알지 못하나요. 답: 그것은 소외 12가 저에게 와서 ‘배당금을 일본 사람이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직접 아는 일본 사람도 없고 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누님을 제가 권해드린 것입니다. 문: 소외 12가 회사에 들어올 배당금을 개인 영주권자로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저는 사람을 권해준 것뿐이고, 소외 12가 그렇게 했습니다. 문: 그것은 소외 5에게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자 개인으로 한 것 아닌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니까 이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물산의 주식이니까 한국 △△물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답: 예.(중략) 문: 2003년도에 한국 △△물산의 주식 6.2%를 준다는 소외 12의 말을 듣고 증인이 동생인 소외 5에게 그 말을 전했지요. 답: 예. 문: 그때 소외 5는 무엇이라고 반응하였나요. 답: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 “응, 고마운 일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요. 답: 예. 문: 2005년 말경 증인은 소외 7로부터 망인이 한국 △△물산 명의의 일본 ○○ 주식 6.2% 중 3%를 원고 1에게 주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검찰에서 “소외 5의 입장에서는 이미 2003년경에 망인으로부터 6.2%의 주식을 받았는데, 그 절반 상당인 3% 선을 원고 1에게 내주는 입장이 되고 배당금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통보받은 셈인데, 당시 소외 5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라는 검사 질문에 대해 “제 동생의 성격이 회장님 하시는 일에 무조건 따르는 스타일인데, 그 말을 듣고 ‘에휴’하고는 그렇게 하시라며 그냥 웃어넘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증인의 진술은 사실이지요. 답: 예. 문: 실제로 증인은 당시까지 한국 △△물산 명의의 일본 ○○ 주식 6.2%는 소외 5와 원고 4 소유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검찰에서 “회장님도 소외 5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 껄끄러우시니까 소외 7에게 시킨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소외 7도 저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외 5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증인의 진술은 당시 증인이 생각했던 내용 그대로지요. 답: 예. 문: 당시 증인이나 소외 5의 입장에서는 망인이 2003년 소외 5와 원고 4에게 주었던 주식의 일부를 다시 뺏어서 원고 1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지요. 답: 예.

녹취서 문: ○○그룹 정책본부 차원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계좌를 주었을 때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금을 정책본부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한국 △△물산 동경사무소나 소외 5가 받는다고 생각했었나요. 답: 정책본부에서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한국 △△물산이나 소외 5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좌장부를 준 것이지요. 답: 그 당시에는 그러했습니다. 문: 소외 13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망인이 받아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상상한 적이 있나요. 답: 계좌를 구해주던가 차명인을 구해주는 일 이외에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 소외 12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녹취서 문: 증인은 2003년 이전까지 일본 ○○ 지분 3.25%가 소외 2 명의로, 2.96%가 소외 3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2003년에 소외 6이 한국 △△물산 회사를 만들면서 그 지분이 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망인은 자신의 일본 ○○ 지분 6.21%가 소외 2, 소외 3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불안해한 사실이 있나요. 답: 제가 직접 대면을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속개 이후) 문: 증인은 검찰에서 “당시 차명주식 명의인 소외 2는 ○○건설 대표였는데, 회장님이 회사 임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망인의 지시로 차명주식 명의를 이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망인은 무엇을 불안해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임원 명의의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불안해한 것입니다. 문: 임원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본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안해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당시 소외 2 사장이 2003년 이전에 대선자금으로 조사받으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2003년경 소외 3 명의로 되어 있던 일본 ○○ 지분 2.96%가 소외 4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소외 4 명의의 주식을 한국 △△물산으로 넘기면서 소외 6을 통해서 알았습니다.(중략) 문: 증인은 2003년경 소외 2, 소외 4 명의로 되어 있던 일본 ○○ 지분 6.21%가 한국 △△물산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소외 2, 소외 4 명의에서 한국 △△물산 명의로 변경하는 작업을 증인이 담당하였나요. 답: 예. 문: 증인은 누구의 지시로 위와 같은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인가요. 답: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거 이야기라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지시는 소외 7 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솔직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문: 소외 7 사장은 망인의 지시를 증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인가요. 답: 전달했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달받았습니다. 문: 소외 2, 소외 4 명의에서 한국 △△물산 명의로 변경하는 지시는 망인의 지시였던 것인가요. 답: 예. 문: 당시 일본 ○○ 지분 6.21%를 소외 2, 소외 4 명의에서 한국 △△물산 명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인이 받은 지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 2명의 차명주식을 한국 △△물산 주식으로 이전하라는 것까지 지시를 받았고, 이전해서 일본 ○○ 명의개서까지 하라는 이전업무까지 지시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최초 명의변경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는 한국 △△물산이 설립되기 이전 아닌가요. 답: 회사를 설립해서 이전을 하라고 하였고, 회사 설립은 아마 후가 될 것입니다. 일단 회사가 존속해야지만 거기에 이전하라고 업무지시를 받았으니까 한국 △△물산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문: 증인이 받았던 당시 지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인가요. 답: 정확히 말하면 소외 2, 소외 4 명의의 주식 6.21%가 있는데, 그 차명으로 되어있는 주식을 한국에 소외 5, 원고 4 명의로 되어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문: 소외 3 명의로 되어있던 일본 ○○ 지분 2.96%의 경우 바로 한국 △△물산 명의로 이전시키지 않고 소외 4 명의를 거쳐 한국 △△물산 명의로 이전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 당시 사망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외 4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한국 △△물산으로 다 옮겼습니다.(중략) 문: 일본 ○○ 지분 증여와 관련하여 증인과 소외 7, 소외 15는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나요. 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외 7 사장은 저에게 업무지시를 했었고, 2006년도에 주식을 이전한 것에 대한 큰 틀의 구조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홍콩 1개 법인보다는 아무래도 도관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게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각각의 도관회사 하나씩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설립된 법인이 1개가 아닌 4개가 된 사유가 된 것이고, 그러한 업무나 아이디어는 제가 냈고, 그에 대한 실행 업무도 제가 했었습니다. 소외 5나 원고 4 측에는 소외 6이 제일 카운터 파트너였기 때문에 각종 서류를 받는 업무들은 소외 6을 통했고, 원고 1에게 지분이 이전되는 와중에 각종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 당시 저는 부장이었고, 소외 15는 이사였기 때문에 부장인 제가 가서 하는 것보다 소외 15 이사가 원고 1에게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그 당시 소외 15 이사가 원고 1의 집에 가서 서류를 다 받아왔습니다.(중략) 문: 2003년 주식거래에 관하여 증인이 망인을 직접 만나서 지시받은 것인가요. 답: 직접 지시받지는 않았습니다. 문: 그렇다면 앞서 증인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소외 7이나 소외 15 두 사람 중 한 명인 것은 틀림없나요. 답: 두 분 중에 지시를 받았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제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외 7, 소외 15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 중 누가 지시를 하던 지시를 받아 제가 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는 지금에 와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은 틀림없나요. 답: 예, 맞습니다. 문: 2003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외부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상의한 적이 있는가요. 답: 없었습니다. 제 실력으로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했다는 취지이지요. 답: 예. 문: 2006년 주식거래 때문에 율촌의 소외 17 회계사와 상의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2003년도 주식거래의 문제점에 관하여 소외 17 회계사가 증인에게 지적한 사실이 있나요. 답: 소외 17 회계사에게 제가 2003년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고, 과거 주식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야기만 해주었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중략) 문: 한국 △△물산이 2002년에 설립되었고, 2006년 거래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회사를 일부러 매입하여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렇다면 2002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회사를 인수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답: 거짓말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이미 2002년에 한국 △△물산이라고 일본 ○○ 주주명부에 개설해놨는데 회사는 2005년에 설립된 회사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에 맞는 회사를 하나 찾은 것입니다. 문: 한국 △△물산이 2002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2002년에 설립된 회사를 물색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는 증인의 아이디어네요. 답: 예.(중략) 문: 증인은 2003년 한국 △△물산에 명의를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이었고, 2006년에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지요. 답: 답변만 보시지 마시고 질문사항도 같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 2003년 증인이 그 일을 할 당시에 한국 △△물산에 넘긴 것을 소외 5와 원고 4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명의신탁한다고 알고 있었나요. 답: 매매로 넘긴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문: 2003년도 당시에는 매매형식으로 하면서 소외 5와 원고 4에게 확정적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라) 소외 7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데, 2003년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소외 6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을 뿐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문: 증인은 망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 주식 현황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따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 제가 2004년도에 경영지원실장으로 다시 온 다음에 2005년경에 한국 △△물산 주식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을 때, 그때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그때 소외 6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한국 △△물산은 소외 5와 그 딸이 대주주인 회사인데, 거기의 일을 소외 5의 오빠인 소외 6 사장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중략) 문: 소외 2, 소외 4와 한국 △△물산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일본 ○○ 지분 6.21%가 한국 △△물산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 소외 6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일본 ○○ 주주명부에는 한국 △△물산이 그대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나요. 답: 예, 그것도 2005년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 결국 위 일본 ○○ 지분 6.21%는 망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이 맞는가요. 답: 본인에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외 2와 소외 3이 가지고 있다가 한국 △△물산으로 그냥 액면가로 넘어갔다고 해서 ‘차명인가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중략) 문: 증인은 2005년경 망인으로부터 한국 △△물산 명의로 되어있던 일본 ○○ 지분 6.21%를 소외 5, 원고 4, 원고 1에게 증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당시 망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였나요. 답: ‘한국 △△물산 명의로 6% 정도 일본 ○○ 주식이 있는데, 소외 5, 원고 4에게 반쯤 주고, 원고 1 사장에게 반쯤 주려고 한다, 일단 주주명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우선 옮겨서 원고 1 사장 회사로 넘겨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받았습니다.(중략) 문: 망인은 소외 5, 원고 4, 원고 1이 실명으로 위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라는 입장이 아니었지요. 답: 예. 문: 망인이 법인 설립지로 홍콩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그때 말씀으로는 ‘외국이지만 한국과 가까우니까 홍콩 같은 곳이 좋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홍콩은 조세피난처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홍콩의 성격이 망인이 법인 설립지로 홍콩을 지목한 이유가 되지는 않았나요. 답: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 한편 망인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 형식으로 지분을 이전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요. 답: 예. 문: 망인은 매매대금을 어떻게 정하라고 하였나요. 답: 액면가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문: 증인은 ○○그룹에 입사한 후 기획조정실 재무분석부 및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재무 및 세무 분야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의 지시대로 이행할 경우 세무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나요. 답: 알고 있었습니다. 문: 형사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았나요. 답: 형사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문: 인식은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망인에게 그와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하였나요. 답: 예, 액면가로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액면가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망인은 ‘일본에서는 임직원들 간에 주식거래를 할 때는 전부 액면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중략) 문: 혹시 망인이 2006년에 증인에게 주식 증여를 지시할 당시 한국 △△물산 명의로 된 일본 ○○ 지분 6.21%가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것이 내 것인데.’ 소리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하여튼 ‘한국 △△물산 앞으로 있는데, 이렇게 나눠줘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마) 소외 15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녹취서 문: 일본 ○○ 지분 6.21%의 명의가 한국 △△물산 앞으로 이전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요. 답: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소외 12 그 당시 차장인가 과장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문: 증인은 소외 12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본 ○○ 지분 6.21%의 명의를 △△물산 앞으로 이전한 것인지는 알고 있는가요. 답: 정확한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근무하던 2005년경 지원실장이던 소외 7로부터, 한국 △△물산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일본 ○○ 지분 6.21%를 소외 5, 원고 4, 원고 1에게 증여하는 작업을 진행하라는 망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당시 망인의 지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것만 기억이 나는데, ‘한국 △△물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홍콩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전을 시켜라, 액면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 망인이 위 일본 ○○ 지분 6.21%를 소외 5, 원고 4, 원고 1에게 각각 어떤 비율로 증여하겠다고 하였나요. 답: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반으로 기억을 했는데, 최근에 기억한 바로는 원고 1 쪽으로는 3%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 망인은 소외 5, 원고 4, 원고 1이 주주가 되어 홍콩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일본 ○○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을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예, 소외 7 사장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중략) 문: 소외 18은 “2003. 3.경 일본 ○○에 한국 △△물산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은 주식을 소외 5와 원고 4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도 2003년도에 그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소외 5와 원고 4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거래를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요. 답: 예, 회장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문: ‘2003년 거래는 차명이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소외 5, 원고 4에게 넘긴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 기타의 사정

검찰이 2016년경 ○○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자 ○○그룹 측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세처분의 문제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였고, 해당 법무법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총 4가지 시나리오(Scenario)별로 각각의 장단점(조세효과, 형사책임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주식 관련 거래 모두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도 밝혔다.

검토보고서 Ⅲ. 각 방안의 검토 ·현재로서 상정해 볼 수 있는 Scenario는 4가지임 ■ Scenario 1: 갑이 2003년경 A 및 B에게 H지분 6%를 증여하고, 2006. 7.경 A 및 B가 C에게 H 지분 3%를 증여한 것임 ■ Scenario 2: 갑이 2003년경 A 및 B에게 H지분 6%를 저가매각하고, A 및 B가 2006. 7.경 C에게 H 지분 3%를 저가매각한 것임(반대급부로 소액의 매매대가를 수수하였기 때문임) ■ Scenario 3: 갑이 2003년경 A 및 B에게 H지분 6%를 명의신탁하고, 2006. 7.경 C에게 다시 명의신탁 한 것임 ■ Scenario 4: 갑이 2003년경 A 및 B에게 H지분 3%를 증여하고, 나머지 3%는 명의신탁해두었다가 2006. 7.경 C에게 H 지분 3%를 명의신탁한 것임

다. 판단(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성립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2003년 및 2006년도 주식거래의 동기나 목적, 거래 전후의 사정, 당사자들의 관계 및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2003년도 주식거래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와 원고 4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을 한국 △△물산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동기 측면

2003년도 주식거래는 그동안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한국 경유물산에 이전한 것이다. 아래에서와 같이 한국 △△물산을 설립하면서까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만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003년도 주식거래나 2006년도 주식거래의 구조나 거래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년도 주식거래의 목적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와 원고 4에게 증여할 의사로, 2006년도 주식거래의 목적은 이 사건 주식 중 3%를 원고 1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2003년도 주식거래는 명의신탁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① [별지 2] 그림과 같은 일본 ○○ 주식의 지분변동에 의하면, 망인이 일본 ○○ 주식 중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은 당초 ‘소외 8, 소외 9,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주식으로 전체 주식의 9.88% 정도이다. 망인은 1997. 3.경 소외 8, 소외 9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을 소외 5와 원고 4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모두 증여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소외 2, 소외 3(소외 4) 명의의 주식을 굳이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했어야만 하는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② 피고는 2002년경 소외 2가 ○○그룹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를 받고 퇴사가 불가피하게 되자 망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우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와 원고 4가 실질주주인 한국 △△물산에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물산은 2002. 10. 4.경 설립되었다. 그 설립일자는 망인과 한국 △△물산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약 3개월 전으로, 그 출자금은 소외 5의 경우 자신의 돈으로, 원고 4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 한국 △△물산은 2003. 10.경 영화관의 매점 한 곳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사업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망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의 주식을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피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5와 원고 4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그 회사 명의로 신탁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한국 △△물산의 설립경위나 지배관계, 사업 내용 등을 볼 때 한국 △△물산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와 원고 4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③ 2003년 당시 망인 자녀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 ○○에 대한 지분은 원고 2가 1.62%, 원고 3이 1.38%, 원고 4(소외 5 지분 포함)가 3.67%였다. 당시 원고 1의 지분은 전혀 없었다. 일본 ○○는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망인 사후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서도 그 지분 비율이나 지분의 변동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쇼핑 등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던 원고 1에게 일정 지분을 주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과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비교적 반발이 적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소외 5와 원고 4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원고 1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2006년도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다만 그 이전 방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주식거래처럼 실제 수증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그 법인들 명의로 이전하였을 뿐이다. 즉 2003년도 주식거래나 2006년도 주식거래 모두 그 동기는 주식명의자인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를 달리 볼 사정은 없다. 특히 한국 △△물산이나 싱가포르 △△, (영문 회사명 3 생략) 모두 소외 5와 원고 4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인데, 굳이 한국 △△물산 명의의 주식을 싱가포르 △△나 (영문 회사명 3 생략)를 설립하면서까지 이전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2003년 주식거래 당시 한국 △△물산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세법상 또는 형사상 문제 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감추기 위하여 형식상 2003년도 주식거래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싱가포르 △△가 설립되었을 뿐이며, 동일한 이유로 형식상(외부적)으로 한국 △△물산과 소외 2 및 소외 4와의 주식매매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2003년도 주식거래 전후의 사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주식거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년도 주식거래 이후 2006년도 주식거래 이전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소외 5 측으로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한국 △△물산은 2003년도 주식거래를 위하여 ○○그룹 측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음에도 그 대표이사는 ○○그룹 측이나 법인 설립 실무를 담당하였던 실무자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외 6의 고등학교 동창인 소외 16으로 등재되었다. 소외 16은 그 이후 싱가포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② 2003년도 주식거래 이전의 명의인인 소외 2와 소외 3(소외 4)의 이 사건 주식 계좌는 ○○그룹 측에서 관리하였다. 2003년도 주식거래를 하면서 ○○그룹 측은 배당금 지급계좌 명의인을 일본 사람이나 일본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좋겠다고 소외 5 측에 제안하여 소외 5 측에서 제공한 일본 영주권자인 소외 13(소외 5의 언니)과 소외 13의 남편인 소외 14 명의 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만일 이 사건 주식을 한국 △△물산에게 명의신탁만 할 의사였다면 굳이 배당금 지급계좌를 소외 5 측 사람으로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후 지급된 배당금은 ○○그룹 측에 다시 반환되거나 하지 않고 한국 △△물산의 동경사무소 운영비나 소외 5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룹 측의 관여는 전혀 없었다. 또한 2006년도 주식거래 이전까지 망인이나 ○○ 측 사람들이 이 사건 주식의 보유, 관리에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2003년도 주식거래에 따른 주식대금은 소외 2 및 소외 4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룹 측에서 이를 인출하여 망인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반하여 2006년도 주식거래를 하면서 지급된 주식대금은 형식상으로는 소외 2, 소외 4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소외 6이 이를 전부 인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외 5 측에게 귀속되었다. 그 주식대금이 이후 망인이나 ○○그룹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2003년도 주식거래나 2006년도 주식거래나 모두 그 형식은 소외 2와 소외 4 명의 주식을 한국 △△물산 등 제3의 법인들이 매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 매수대금의 최종적인 귀속자는 2003년도는 망인이었음에 반하여 2006년도 주식거래에서는 소외 5 측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6년도 주식거래를 하면서 입금된 주식대금은 소외 5 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2003년도 주식거래가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증여할 의사에 따른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④ 2003년도와 2006년도 주식거래는 모두 액면가에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3년도 주식거래가 액면가에 매매대금이 정해졌다는 것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는 없다.

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① 2003년도 및 2006년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5 측의 적극적인 관여는 전혀 없었다. 단지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계좌 명의인을 알아봐 주거나 소외 6이 소외 5 등을 대신하여 법인 설립이나 주식거래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는 등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그룹 측 사람들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소외 5 측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② 2003년도 및 2006년도 주식거래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관리·처분권이 망인에게 있었다면서 2003년도 주식거래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외 5나 원고 4와 망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록 2003년도에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망인이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라고 할 경우 소외 5나 원고 4가 이를 거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2006년도 주식거래가 ○○그룹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망인의 장녀인 원고 1에게 주식 일부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2006년 주식거래 이후에 망인이 소외 5나 원고 4에게 그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라고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2006년도 주식거래가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2003년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라)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03년도나 2006년도 거래는 모두 망인의 지시에 따라 ○○그룹 정책본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주된 역할은 소외 12와 소외 7이 담당하였는데 그들은 2003년도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반면, 2006년도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구조가 간단하지 않음에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소외 12나 소외 7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2003년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그룹 측이 관련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이미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각각의 거래 이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관련자들이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망인을 비롯한 ○○그룹 측에 다소 유리하게 진술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② 특히 소외 7은, 자신이 2004. 5.경 정책본부의 지원실장으로 온 이후 ‘소외 2와 소외 3 명의 주식이 한국 △△물산으로 액면가로 넘어갔다고 해서 “차명인가보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를 모르다가 2006년도 주식거래를 하면서 소외 6으로부터 한국 △△물산으로의 이전 과정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룹의 정책본부는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중 지원실은 각 계열사의 재무 및 자금 관리, 망인 및 원고 3 등 총수일가의 재산·세무관리, 법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정책본부 지원실의 실장인 소외 7이 당시 그룹총수인 망인의 차명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도 주식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것도 ○○그룹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할 권한이 없었던 소외 6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소외 7의 지위나 그가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 2006년도 주식거래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이에 반하여 소외 6은 2003년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외 7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소외 7을 만났던 장소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형사판결과의 관계

피고는, 이미 관련 제1심 및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2006년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이 소외 5와 원고 4에게 확정적으로 증여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2003년도 주식거래에 관하여 비록 관련 제1심 형사판결에서는 한국 △△물산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다소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진 쟁점의 차이점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점, 앞서 본 2003년도 주식거래의 동기나 그 전후의 사정, 당사자들의 관계 및 관련자들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3년도 주식거래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다른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2] 일본 ○○의 주식지분 변동 현황: 생략

[별 지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본 ○○의 주식지분 변동 경위: 생략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주1) 망인이 일본 및 한국에 설립한 회사 전부를 통칭하는 표현이며, 구체적인 회사들 현황은 아래 ‘3. 나. 인정 사실’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주2) 참고로 피고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차 출자법인의 주식’이란 ‘1차 출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주3) 당초 망인은 소외 5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편으로 1987년경부터 ○○백화점 내 식당, 카페 등 3~4개 점포를 소외 6으로 하여금 그와 모친 소외 11 명의의 개인 사업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하다가 소외 6이 이와 별도로 운영하는 여성의류사업이 1999년경 부도가 나 소외 6의 개인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0년경 소외 6에게 위 사업을 법인사업으로 하여 운영하라고 지시하였다.

주4) 아래에서 살펴볼 관련 제1심 형사판결에서는 소외 5, 원고 4를 ①번 계획의 실제 행위 주체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행위 주체는 소외 12 등 ○○그룹의 정책본부 지원실 직원들로 보인다.

주5)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6) 신문 주체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 구분되나, 논의의 편의상 특별히 신문 주체를 구분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

주7) 소외 12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3년도 주식거래의 동기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 4. 25. 공판기일에서 소외 12가 일부 증언을 한 직후 원고 1의 건강상태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증인신문이 중단되었고, 이후 2017. 5. 22. 증인신문 절차가 속개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