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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09. 선고 2014구합4093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국승]
제목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사건

2014구합409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각 토지 중 일부가 국방부의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는 바람에 리조트 조성사업

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용역비, 지구단위계획용역비, 입지타당

성 조사비용 및 각종 자문비용 등으로 총 1,353,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양도

자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필요경비 상당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국방부의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된 일부 토지는 원고가 위 공

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던 토지이므로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

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

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00시스템' 또는 'BB건축'이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8. 6. 15.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BB건축'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분양대행,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총

10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134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위 기간 중 원고가 해

당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이

각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양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리조트 조성사업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BB디벨로퍼(2013. 7. 24. 주식회사 00000오브챌린지로 상호변경됨, 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체결된 각종 설계, 지구단위계

획, 입지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은 모두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② 위 리조트 조성사업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에 취소되었고 현재 위 각 토지상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개발행위의 흔적

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GG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192,3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2016 일대의 종합레저시설인 00시티 리조트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00환경농업영농조합으로부터 2007. 2.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5, 17 내지 41항 기재 각 토지를 3,029,300,000원에, 2008. 4.경 별지 목록 제6, 9, 16항 기재 각 토지를 1,262,730,000원에 각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① 2009. 6. 8.경부터 2009. 12. 9.경까지 국방부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 13필지를 2,679,440,000원에, ② 2009. 9. 10.경 김동일에게 별지 목록 제14 내지 25항 기재 각 토지 12필지를 1,400,000,000원에, ③ 2009. 12. 17.경 김00에게 별지 목록 제26항 기재 토지를 223,560,000원에, ④ 2009. 10. 7.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000영농조합에 별지 목록 제27 내지 41항 기재 각 토지 15필지를 4,400,000,000원에 각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이 분리과세의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9년도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79.9%를 적용하여 추계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2010. 5. 31.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31,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위 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2,483,32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671,545,049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25. "피고의 위 2013. 4. 1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가산세액을 449,254,0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1,390,192,357원[= 1,612,483,320원 - (671,545,049원 - 449,254,086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2013. 4. 1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당초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이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 내지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까지 위 감면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얻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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