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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163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91),1981]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1960.경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66. 5.경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지인 안산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328,177㎡(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립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66.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해일에 의한 침수로 이 사건 매립지가 황폐화되자, 당시 미국으로 이민하였던 원고는 1984. 11. 16.경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립지에 제방축조 및 농경지조성공사를 소외인 등에게 도급주어 1988. 12.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1984. 11.경부터 1992.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고, 1984. 11.경부터 1995. 5.경까지 사이에 1984년에 3회, 1985년 및 1986년에 각 1회, 1988년에 3회, 1989년에 4회, 1990년에 3회, 1991년에 5회, 1992년에 2회, 1994년에 1회, 1995년에 1회 등 24회에 걸쳐 이 사건 매립지의 일부씩을 양도하였고, 다시 1995. 5. 16.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매립지로부터 분할된 안산시 (주소 2 생략) 잡종지 144,413㎡ 중 79,377㎡(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매도한 뒤 그 보상금으로 8,533,027,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매립공사의 경위와 매립지의 규모, 처분시기와 횟수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토목건설업에 해당하는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1966. 5.경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8년간이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1984. 11.부터 다시 이 사건 매립지에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 사건 매립지의 일부씩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시작하였고 1995. 5.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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