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6두38297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407(2016.3.16)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음
관련법령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사건
대법원2016두38297 (2016.07.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