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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6두38297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407(2016.3.16)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음

관련법령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사건

대법원2016두38297 (2016.07.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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