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B 일대의 종합레저시설인 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북환경농업영농조합으로부터 2007. 2.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5, 17 내지 41항 기재 각 토지를 3,029,300,000원에, 2008. 4.경 별지 목록 제6, 9, 16항 기재 각 토지를 1,262,730,000원에 각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① 2009. 6. 8.경부터 2009. 12. 9.경까지 국방부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 13필지를 2,679,440,000원에, ② 2009. 9. 10.경 D에게 별지 목록 제14 내지 25항 기재 각 토지 12필지를 1,400,000,000원에, ③ 2009. 12. 17.경 E에게 별지 목록 제26항 기재 토지를 223,560,000원에, ④ 2009. 10. 7.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노다지영농조합에 별지 목록 제27 내지 41항 기재 각 토지 15필지를 4,400,000,000원에 각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이 분리과세의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9년도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79.9%를 적용하여 추계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2010. 5. 31.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31,3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