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2944 (2014.11.11)
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관련법령
사건
2014두15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2944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97. 7. 6. 이 사건 제1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가 2004. 6. 8. OOOO원에 매도하고, 1997. 4. 26. 이 사건 제2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가 2006. 7. 27. OOOO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BB건설과 CC건설을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공장신축 ・ 분양업을 영위한 점, ② 원고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35회에 걸쳐 OO시 OO면 OO리 소재 토지 등 합계 58,417㎡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77회에 걸쳐 같은 리 소재 토지 등 합계 44,804㎡를 매도하는 등 빈번하게 부동산 거래를 해 온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건축허가 등을 받도록 지상권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토지개발행위를 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일환으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당초 건설자금이자로 이 사건 제3 내지 제5 각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하여 회계처리한 금액은 OOOO원인 반면,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는 OOOO원으로서, 그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점, ②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출금 지급이자 합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데, 이미 필요경비로 처리한 위 지급이자와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 OOOO원이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일시가 이 사건 제3 내지 제5 각 토지의 취득일과 상당히 차이가 나서 위 대출금이 위 각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가 이 사건 제3 내지 제5 각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제3 내지 5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